'주차장 두 칸 차지는 기본' 민폐주차 늘어난 현실 이유

조회수 2021. 5. 7.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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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글이 있다. ‘무개념 벤틀리 차주’라는 글에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경차 구역 2칸에 주차한 자동차 사진이 올라왔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수입 차량 차주들의 무개념 주차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경차 전용구획에 주차
소란 피우기도

인터넷상에서 아파트 주차장 ‘민폐주차’에 대한 글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벤틀리 차주가 경차 전용 구획에 주차하고 이에 대해 지적하는 입주민들과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어진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해당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방문 차량이 늦은 새벽 주차 자리가 부족하다며 다른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주차를 해 놓은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자 욕설과 반말로 "스티커를 왜 붙였냐", "책임자 나와라"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같은 커뮤니티의 또 다른 글에선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역시 벤츠 차량이 주차장 2구획을 차지한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글에 게시된 사진에는 ‘제 차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문구가 차량에 붙여져 있어 논란이 일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로
행정조치 할 수 없어

이처럼 민폐 주차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해당 시군 공무원이나 경찰이 과태료 부과,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지이므로 별다른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 A씨는 "일단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보긴 한다"며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불법주차 딱지를 떼거나 할 수 없다.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1990년대 규정된 크기
변경안은 신축 건물에만 해당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 주차장 크기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대형 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주차장 크기의 변화 속도를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등록된 국내 신차는 190만 여대로 집계됐다. 여기서 대형차급 판매 증가율은 58.4%에 이르렀다.

국내 주차장은 너비 2.3m, 길이 5m로 1990년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크기가 30년째 이어지고 있다. 2008년 너비 2.5m, 길이 5.1m로 확장된 크기가 도입되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했고 2012년이 되어서야 확장형 주차장 설치 의무가 생기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주차장 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2019년부터 주차장 크기를 확장형 너비 2.6m, 길이 5.2m로 늘였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신축 건물에만 적용될 뿐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 폐기, 계류 중
최근 발의된 개정안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관련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논의해왔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계류 중이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에 제4호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인 곳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이른바 ‘무개념 주차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5m 이내가 아닌 곳이라도 주차장 내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주차구획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도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처벌 및 강제조치를 강화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에 대해 "법 개정으로 민폐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라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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