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5억 올랐지만 한숨만 나온다는 부장님의 속사정

조회수 2021. 5. 4. 16: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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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무주택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뿐 아니라 주택을 소유한 사람 역시 난처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이 반갑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본인의 집 가격이 오르는 것이 싫다는 1주택자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자.

집값 5억 오른 부장님
다른 데도 다 올라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집값 5억 오른 부장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서울에 5억 원 주고 산 아파트가 10억 원이 됐지만 좋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 “우리 집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올랐다”라며 “이거 팔고 다른 집 사려고 해도 그 집이 우리 집보다 더 올라서 이사도 못 간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조금 저렴한 집을 찾자니 현재 사는 집보다 나쁜 집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육이나 가족들의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먼 곳으로 이사 갈 수 없으니 집값 오르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 “시세 차익 보겠다고 지금 집 팔아버리면 서울에 비슷한 수준의 집 못 산다” “주식이 올랐으면 팔면 되지만 집은 팔지도 못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세금을 더 내야 해
최대 1,000만 원 까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둘째치고 더 큰 문제는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남을 포함해 서울시 내에 1주택자들이 내야 할 보유세가 점차 증가하는데,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마포구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2023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대비 최소 16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서초구에서 시세 32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788만 원에서 내년에는 2,339만 원, 2023년엔 2,743만 원으로 3년 사이 950만 원이 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시세 15억 원 상당의 마포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243만 원이지만 2023년에는 408만 원으로 165만 원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

이처럼 1주택자의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변화 때문이다. 그동안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서 고액의 주택을 소유한 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시세의 50~70%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공시가격을 시세 구간별로 구분해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외치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증세를 함께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지, 증세에 맞춰진 것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늘리면서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결국엔 1주택자의 보유세를 증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역시 인상
지역가입으로 가입

은퇴자들의 경우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책정할 땐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등의 재산을 통해 건보료를 산출한다.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니 건보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 공제를 기존 500~1,2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5,00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건보료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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