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90도 인사' 갑질 아파트에 사는 학생이 붙인 종이

조회수 2021. 4. 21.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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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단지의 택배 갈등이 화제다. 택배기사들의 세대별 배송 중단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항의로 논란은 가속화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갑질 아파트’라는 말이 붙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택배기사 측에서 “항상 수고하고 감사한다"라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택배차량 지상도로 진입 막아
저탑차량 개조, 손수레 이용해야

논란이 벌어진 고덕동의 아파트는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진입을 막아왔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가 2.5~2.7m에 달하는 반면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입구 높이는 2.3m로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차량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택배기사들은 단지 안에서는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저탑차량으로 개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14일 택배기사들이 세대별 배송 중단에 나서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화와 문자로 항의에 나섰다. 입주민들은 “분실되면 책임질 건가요”, “빨리 갖다 달라. 부피가 커서 언론에 이용하는 건가”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택배기사 측을 향한 응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농성에 나선 택배 기사들에게 음료수를 가져다주는 등 물건을 찾으러 오면서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한 입주민은 “그동안 배송해 주신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아파트가 부끄럽다. 아파트 갑질이다. 택배 노조를 지지한다”는 등의 문자를 택배기사 측에 보냈다.

출근 시간 서서 인사 강요
아파트 갑질 부끄럽다는 심경 전해

고덕동 아파트의 갑질 사태가 이슈 되면서 2015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한 학생이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글이 화제에 올랐다. 해당 글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에게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강요한 일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글 작성자는 “2달 전부터 나이 많은 경비 할아버지들이 주민들에게 인사하기 시작했다"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른 아파트는 출근 시간에 경비원들이 서서 인사하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안 하냐는 지속적인 항의에서 비롯됐다”는 글과 함께 실제 경비원들이 교복을 입은 학생이나 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102동에 사는 한 학생이라며 자신을 밝히면서 “기사로만 보던 갑질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날 줄 몰랐다”며 “너무 부끄럽고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기 전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스스로에게 부끄러웠다”는 심정을 전했다. 또 “존중받고 싶으면 남 먼저 남을 존중하면 된다”라는 말을 강조했다.

무거운 짐 들면 문 열어달라 요구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산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2017년 일어난 갑질 문제로 다시 조명되고 있다. ‘2017년 12월 건의함 민원 의결사항’이라고 게재된 아파트 공고문은 한 아파트 입주민이 건의함에 넣은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거운 짐이나 장바구니를 든 상태에서 아파트 입구 번호를 누르는 게 힘드니 경비원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알아서 입구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아파트 측에선 “경비원 교육을 시키겠다”는 다소 황당한 처리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공고문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신종 갑질이다”, “정말 제정신인가 싶다”, “여기 우리 아파트인데 부끄럽다 진짜. 이번 연도에 꼭 이사 가야지 수준 떨어져서 같이 못 살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갑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다. 개정안 내용은 크게 ‘경비원의 관리 업무 허용’,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나 명령 금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만약 입주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위법한 지시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조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당연한 일을 법으로 막기 위한 현실이 씁쓸하다”, “더 이상 갑질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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