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할 복도식 아파트 갔다가 이 광경에 경악했어요"

조회수 2021. 3. 1.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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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은 사진이 있다. ‘복도식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전후’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사진은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에 현관문이 설치된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 본 많은 누리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불법개조라며 비난을 하고 나섰는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복도 끝 위치한 집
불법으로 복도에 문 달아

아직도 커뮤니티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황당한 사진이 있다. 아파트 복도 끝에 위치한 집이 입주민들의 공용공간인 복도 중간에 현관문을 달아 신발장 내지 개인공간으로 쓰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이었다. 해당 글의 글쓴이는 공사 전후 사진을 올리며 어떻게 공간이 꾸며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상세하게 담았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진들에 누리꾼들은 비난을 하고 나섰다. 해당 게시글에는 “집안 베란다 벽 허물어서 방 넓히는 건 봤는데, 저건 선넘었는데?”, “뭔가했더니 복도를 지집처럼 쓰는거구나”, “시공해준 업체나 집주인이나 다 똑같다”, “다 만들고 시원해야 속이 시원하지”라는 부정적인 댓글이 이어졌다.

복도식 아파트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로 꼽혀

복도 불법점유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로 꼽힌다. 2018년 전주시청의 한 간부 아파트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 한차례 논란이 되었다. 특히 공무원이 이같은 행동이 불법인 줄 알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공용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분노했다.


복도식으로 지어진 해당 아파트는 한층당 13가구씩 거주하며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6가구씩 배치된 구조로 이루어졌다. 논란이 된 집은 복도 맨 끝에 위치해 있었는데 간부 A씨는 현관문을 복도 앞 2m정도로 개조해 6.6㎡가량을 불법 전용했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이에 대해 “전주시청 간부 A씨가 불법인지 잘 알면서도 공용공간을 가로막고 독점사용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A씨는 심지어 화재시 아파트의 비상통로로 활용되는 복도에 자신의 물건을 적재해 놓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시청 간부인 A씨가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총무로 활동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철거요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간부 A씨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복도에 또하나의 현관문을 설치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철거하겠다”고 해명했다.

화재 시 소방통로나 대피공간
물건 쌓아두는 행위도 금지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 복도 불법 개조는 명백한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복도의 경우 아파트 화재시 소방통로나 대피공간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런 공용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비상시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피난시설 방화구획이나 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소방법 위반. 과연 업체가 몰랐을까?”. “건축법 위반사항이다. 해체 전까지 강제이행금 부과해야하는 형사처벌대상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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