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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하니 "콘센트에선 물나오고, 벽엔 버섯이 자라요"

조회수 2021. 1. 25. 10: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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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수백여 건 하자 발생

입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수백여 건 하자 발생

전북 전주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바다가 되고 상가 콘센트에서는 물이 줄줄 쏟아져 나오는 일이 발생하였다. 특히 콘센트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것처럼 물이 흘러나와 화재 및 감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어 입주민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곳은 전주 바구멀 1구역 서신아이파크e편한세상 아파트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난 7월 15일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입주가 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백여 건의 누수, 곰팡이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바닥과 벽면은 곳곳에 금이 가 있고 물이 흐르면서 곰팡이까지 생겼다.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다고 입주민들을 말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지하 주차장이다. 최근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단지 곳곳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시공업체는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이다. 올해 아파트 시공능력평가에서 각각 3위와 10위를 차지한 1군 건설 업체들이다. 입주민들은 수백여 건에 달하는 하자를 직접 찾아내고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일부 하자만 인정하며 대부분이 일시적 결로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하자로 인정한 부분은 파악 중에 있으며 70% 이상이 입주했으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하자 보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즉시 대림산업 담당 부분은 즉각 보수공사 진행해 일부 마무리 지은 상태”라며 “추가 문제 발생할 경우 2차 보수공사 진행하기 위해 만전 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시공사의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주시가 직접 하자보수전담반 구성해 부실시공 진상 규명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샤워기에서 나온 황동가루부터
천장에서 나온 쓰레기 사례까지

지난 7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신축 아파트 샤워기에서 1cm에 달하는 황동침이 나왔다. 피해 주민이 샤워를 하다 샤워헤드 부분에서 황동침을 발견한 것이다. 황동침이 수도꼭지 안에 있다가 물이 나오는 샤워기 구멍을 따라 물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조사 결과 황동 침은 수도꼭지 뭉치에 연결한 황동 재질 부품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주민 외에도 욕실 수전에서 1㎝ 크기의 황동 쇳가루가 물과 함께 섞여져 나오면서 입주민 한 명이 샤워헤드에 걸린 황동침에 찔려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양치질을 하다 황동 침이 나왔다는 증언부터 욕조물에서 황동침이 발견되었다는 등 입주민 카페의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김포시와 아파트 건설사에 욕실 샤워기에서 황동침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된 건만 총 8건에 달한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황동을 주조해 제작하는 부품에서부터 침 등의 부스러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는 황동침이 나온 세대의 욕실 부품 모두를 교체하고 아파트 단지 전 세대의 욕실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추가 민원은 없지만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예정”이라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서는 샤워기 뿐만 아니라 잦은 지하주차장 누수와 시스템 에어컨 포장지가 천장에 방치됐다가 입주민에게 발견되는 등 하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자 겪는 입주민 총 80여 가구
악취에 골머리도 앓고 있어

“지은지 1년도 안된 새 아파트인데, 안방 화장실에 버섯이 벌써 8번이나 자랐다.” 2019년 10월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집안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인해 화제를 모은 적 있었다. 2018년 11월 입주한 신축 단지인데 화장실 문틀 아래에 곰팡이가 생겨 벽면이 새까맣게 변하더니 버섯까지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은 경남 진주 가좌동 ‘신진주역세권 센트럴웰가’아파트로 알려졌다. 입주민 C씨는 “2019년 3월부터 같은 자리에서 버섯이 계속 생겼다”며 “버섯 동호회에 가입해보니 문틀 부분 수리만 할 경우 버섯 포자가 기후 조건에 다시 퍼지도 또 자랄 것이라 해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심경을 전했다.

이와 같은 하자를 겪고 있는 입주민들은 총 80여 가구로 파악되었다. 2019년 당시 아파트 입주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화장실에서 버섯 농장을 차릴까 한다”라는 등의 글들이 올라오곤 했다. 게다가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상황도 전하였다.


하지만 건설사 측에서는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 흥한주택종합건설 관계자는 “실리콘 작업은 문 개폐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라며 “주민 생활 습관 정도에 따라 욕실 문틀에 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MDF사용하면서 틈새 막지 않아
명백한 시공사측의 하자

전문가들은 진주아파트에 버섯이 피어난 이유로 나무를 축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욕실물에 MDF를 사용하면서 그 틈새를 막지 않아 물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시공하자라는 말이다. “건설사가 얘기하는 생활습관 탓은 버섯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도 덧붙였다.


건축업계 전문가는 "버섯이 피려면 축축한 나무가 있어야 한다."라며 버섯 아파트가 명백한 시공하자라고 주장했다. 물을 사용하는 욕실과 싱크대에 나무 소재를 쓰며 제대로 방수처리하지 않은 건 건설사가 상식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욕실 문틈에 실리콘이 발라져 있지 않은 점과 방수처리 제대로 되지 않은 MDF 소재 마감재를 사용한 점을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썩은 부분 보수해 준다는 건설사
VS 소송 불사하겠다는 주민

입주민이 부실시공을 주장하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사용자 생활습관으로 책임 회피에 나섰다. 욕실 버섯으로 보도된 흥한 주택종합이 대표적이다. 관계자는 썩은 부분만 보수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틀 교체와 방수 실리콘 처치에 크게 못 미치는 대응이었다.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건설사는 하자 보수 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하자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하자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데다 하자의 입증을 아파트 입주자가 해야 한다. 하자 종류와 규모를 입주자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설 감정을 별도의 돈을 들여 시설 감정을 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거푸집 제거 여부,
건물 누수는 초반에 잡아야

전문가들은 버섯이 자라는 아파트의 이유로 거푸집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았다. 아파트 시공 시에는 여러가지 공종이 들어간다. 철근과 거푸집으로 공조인 뼈대 모양을 만들고 여기에 시멘트와 공재가 들어간 레미콘을 타설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거푸집을 해체하여 그다음 공정에 들어가는데 만약 여기서 거푸집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후속 공정에 문제가 생기가 된다. 목재로 된 거푸집이 콘크리트 속에 있는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습기를 머금은 거푸집에 의해 버섯이 생긴다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10년까지 가능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10년까지 가능

신축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은 법적으로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이다. 각 문제에 따라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달라진다. 미장·내부 도장· 외부 도장·도배·타일 등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1년이 적용된다. 단열·주방기구·창문틀의 경우는 2년을, 공동구 공사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지반 공사 등은 각각 3년·5년·10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민들의 보증기간은 입주자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본다. 또한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동안 공사 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의 경우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 시공사는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입주자는 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사진이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의 경우 아파트 단지 전체가 주택 감정을 받는 방법도 있다.


하자가 있다는 결정 나고도 하자 보수 진행을 15일 내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만일 15일 이후에도 진행이 안된다면 아파트 관리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해 직접 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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