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억짜리 집 거래하면 내야하는 중개 수수료 금액

조회수 2020. 12. 25.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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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세금에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매매 계약 시 내는 수수료보다 전세 계약 시 내는 수수료가 높은 현상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형평성을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중개 수수료를 깎으려는 스킬까지 등장하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거래 종류나 성격에 따라 달라
9억 이상 0.9% 중개 수수료 적용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토지나 주택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 시 중개한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전세인지 매매인지 오피스텔 상가 등 거래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중개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상한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2억~6억 원의 주택 매입 시 거래금액의 0.4%를 중개 수수료로 내야 한다. 6억~9억 원까지는 0.5% 이내의 중개 수수료가 적용된다.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0.9%로 뛴다. 즉 5억의 집을 매입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200만 원까지 내야 하지만 10억 집의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개 수수료율이 적용된 이유는 2015년 중개 수수료율 개편 당시 9억 이상의 주택은 고가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9억 원을 돌파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매매 계약 시 중개 수수료 355만 원,
전세 계약하면 420만 원 달해

내년 초 결혼을 앞둔 A씨는 최근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를 7억 1천만 원에 매입했다. 아파트 매입 시 A씨가 낸 중개 수수료는 355만 원이었다. 반면 같은 송파구 가락동의 7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 B 씨가 낸 중개 수수료는 420만 원이었다


이처럼 전세 계약 시 내는 중개 수수료가 매입 시 내는 수수료보다 높은 사례가 종종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등장하는 이유는 6억 이상 9억 원 미만의 임대 중개 수수료율은 0.8%인 반면 같은 거래액대의 매매 중개 수수료율은 0.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최소 2년마다 전세를 전전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같은 가격의 주택 매입자보다 더 높은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며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와 매매의 거래액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중개 수수료가 다른 현상에 대해 제도 개편을 통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중개 수수료 깎는 게시글 등장
네티즌들 여러 방법 제시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C씨의 한숨 섞인 글이 올라왔다. 용산구에 있는 집을 매입한 C씨는 14억 가량의 집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1000만 원 이상을 냈다. 여기에 집을 다시 매도하면서 또 800만 원의 수수료를 냈다. C씨는 중개 수수료로 차 한 대 값을 낸 셈이라고 토로했다.


C씨는 9억 이상의 집도 중개 수수료 협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을 전했다. 공인중개사가 협의 가능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부동산 카페에서 중개 수수료를 다 내는 것은 ‘호구’라고들 한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 부동산 카페에선 ‘중개 수수료 깎는 법’등의 글이 올라왔다. 유용한 방법으로 꼽힌 내용으로는 ‘매수 시 문제점을 제기하며 고민하는 척하기’, ‘중개비를 정해서 계약 진행한다고 하기’ 등 여러 노하우로 이루어졌다. 또 다른 회원은 수수료 말고 매물을 깎는 방법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택시장 상황 반영 못한 수수료
공인중개업계 반발 나서

2015년 개정된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개편에 대한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급변한 국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중개 수수료 탓에 이사하는데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인 중개업계는 강하게 반발에 나섰다. 공인 중개업 관계자는 “현실에서는 정해진 요율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거래 금액이 높을수록 중개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커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현재와 같은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제가 아닌 고정 요율제로 개편하는 대안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가격이 올라갈수록 요율을 낮추는 역진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처럼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해법에 대해 여러 목소리로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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