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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겪어보면 모르죠" 건물주 부러워서 꼬마빌딩 샀다가 바로 판 이유

조회수 2020. 9. 11.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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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요즘 건물주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흔히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자의 종착역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달마다 월세를 받는 건물주들을 불로소득을 가진 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보면 이들도 고충이 많다고 한다. 그 실상을 들여보도록 하자.

부과되는 세금 종류 늘어나

최근 건물주가 된 A 씨는 그전에는 돈 걱정에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억누르고 살아갔지만 건물주가 된 후엔 이런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건물주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망연자실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A 씨는 모든 세금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말을 전했다.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균등주소지, 주민세 개인균등사업장,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토지, 지역자원시설세, 종합소득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물론 건물의 위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건물 매입에서 중요하게 꼽히는 것은 매입한 건물이 순수 자기자본인지 아니면 대출이 끼어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출을 통해서 건물을 살 경우 담보비율과 신용등급, 연체 이력에 따라서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지 아니면 이자에 원금 상환까지 들어가는지 여부가 갈라진다고 전문가는 말했다.

공실로 인한 손해 커

전문가들은 완전 자기자본으로 건물을 세우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공실이 나서 대출이자나 투자 이자가 수익보다 적으면 손해가 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단위가 높아지는 건물을 가질수록 법적 소송의 건수도 높아져 신경 쓸 일이 더욱 많아진다고 전했다.

잘못 판단한 투자로 인해 발생한 깊은 공실률에 장기간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수입 없이 세금만 나가는 등의 막대한 손해를 안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를 감안하고 건물을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거나 제값을 주지 못하고 파는 경우도 다수라고 관계업자들은 입을 모았다.

어쨌든 건물 임대업 또한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건물주의 삶이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편견이며 생각과 달리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회사일 못지않게 건물관리에 정성 쏟아야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 많다. 관계자들은 비가 오면 지하에 물이 새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세입자들의 전화로 핸드폰에 불이 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5층 미만의 꼬마빌딩을 소유하며 함께 거주하는 건물주들은 빌딩을 직접 관리하곤 한다. 이들은 "사소한 일들로 인해 내가 점점 쪼잔해지는 것을 느낀다"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몇 해 전에 발생한 리쌍 사태와 같은 세입자와의 분쟁도 건물주들이 몸서리치는 경우로도 꼽힌다.

원룸 건물을 소유한 C 씨는 최근 월세를 500~600만 원 연체한 사람이 보증금을 다 까먹고 도망가 손해를 봤다는 경험을 토로했다. 이러한 일들은 한 해에도 몇 번씩 발생하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 구로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H 씨는 스스로를 1인 기업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회사일 못지않게 건물관리에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물주들이 월세만 받으면서 편하게 산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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