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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텅 빈 곳은 처음이다' 외국인 위해서 지었던 인천 송도 아파트의 현재 모습

조회수 2020. 9. 10. 22: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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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인천 송도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해 2003년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송도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아파트가 273세대 지어졌다. 그런데 외국인 임대용으로 공급된 아파트들이 수년째 임차인을 들이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어 문제라고 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더 알아보도록 하자.

임대주택 4분의 3가량 공실로 방치

송도국제도시에 공급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6개 단지의 총 482가구 중 356가구가 수년째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관계업자들은 밝혔다. 일부 단지의 공실률은 100%를 기록했다. 송도동 그린워크2차는 총 665가구 중 22가구를 외국인 임대용으로 공급했지만 모두 비어 있다.


총 1138가구의 그린워크3차 D17·D18블록 외국인 전용 물량 67가구 역시 공실이라고 관계업자들은 밝혔다. 송도첨단산업클러스트 인근에 있는 송도동 에듀포레푸르지오는 119가구 중 1가구에만 외국인이 임차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나머진 모두 공실이라는 의미이다.

별다른 매력없어 외면받은 임대 주택

그렇다면 외국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면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먼저 임대 조건이 주변 일반 아파트 전·월세 조건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매력이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송도국제신도시가 외국기업과 대학 유치에 실패한 점도 이유로 작용했다.


한 관계자는 "인천 송도에 외국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야 했다"면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택 형태나 주거 문화가 아파트 위주인 국내와 다르다는 점도 임대 실패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즘 송도에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더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외국인 임대에는 입지, 주거·문화 인프라, 외국 자본 투자 유치에 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다 맞물려있다"면서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이나 인센티브가 매력이 작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내국인용 로또 된 외국인 전용주택

공실과 운영비 문제가 증가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다. 2018년 개정된 특별법에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66세대에 대한 일반 분양 청약을 3월에 진행하였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밝혔다. 공급가격은 당시 시세의 7% 인하된 가격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공실 상태로 방치됐던 외국인 전용 임대 주택들이 결국 일반 시장으로 나오면서 이곳은 내국인들의 청약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공급한 더샵 송도 그린워크2·3차 아파트는 총 89가구에 대한 청약에서 무려 1만 1285명이 몰렸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텅 빈’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이 커”

송도국제도시 내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 원인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데 인천경제청이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15년 3차 입주 때 A아파트 내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는 89세대였다. 개발사업시행자였던 NSIC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따라 주택 공급세대 수 1~10%의 범위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했다.

그 후 2016년 1월 경자법에서는 외국인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렇지만 법 개정 이전에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야 하는 부칙에 의해 A아파트는 외국인 임대 의무 준수 조항을 따라야 했다. 이후 2018년 경자법이 개정되면서 공고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경우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이로부터 1년 이상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시행사는 곧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A아파트 입대의는 “이는 시행사의 꼼수를 인천경제청이 눈감아줘 할 수 있는 일이며, 위법 특혜 분양이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시행사가 지난 2018년 올린 공고에 대해서도 “1차 공고에 응한 사람이 없을 경우 재공고를 내는 등의 노력이 없었다며 “이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국제도시로 위상을 인천경제청이 스스로 차버린 꼴”이라며 “최소한의 외국인 정주여건도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국제도시를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는 “일반분양 전환이 이뤄진 다른 경우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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