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생긴 이래 전세 대출받기 이렇게 좋았던 때는 없었다고?

조회수 2020. 8. 21. 14: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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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집값 아래 독립,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은 매매는커녕 전셋값만으로도 허덕이고 있다. 그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월세보다는 전세에 살고 싶다는 게 청년들의 심정이라고 한다. 전세는 그림의 떡이었던 청년들에게도 한 줄기 빛이 보이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세 곳 중 한 곳에서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은행이 그 보증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다.

낮게는 연 1.2%에서 높게는 2.9%의 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제 막 집에서 나와 독립을 시작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출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 또는 독립하고자 하는 예비 세대주는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예비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후 전입된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연 금리는 1.8%~2.4% 정도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한 달 치 급여를 받은 이력이 필요하다.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으로 총 다섯 곳이다.

2019년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대상자 또한 확대되었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연 1.0%,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구의 경우 연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연 0.2%의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기금 대출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대출조건으로는 부부 연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이 2억 8800만 원까지여야 한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금, 기타 자산 등을 의미한다.


금리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저렴한 연 1.2%~2.1%이다. 결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결혼 예정자라면 신혼부부의 기준에 충족된다.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은 청첩장으로 대체하여 증명하면 금융기관에서 인정해 준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2억 원 안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은 1억 6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까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라면 버팀목 일반 대출

청년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다. 버팀목 일반 대출은 연령에 상관없이 근로자·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이 연 5,000만 원, 순자산가액이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 25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2.3%~2.9%이며,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부여되지만 금리는 금융사마다 다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 원 이내, 수도권 외의 지역은 8,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역시도 2년을 기본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이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으로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으로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기혼자라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순자산가액 또한 마찬가지로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2%로 고정금리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 역시 대출 기간은 2년에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 방법으로는 만기일시상환이 적용된다. 또한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신규입사자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위에서 언급한 버팀목 대출제도나 중소기업 대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일반 금융권 대출로 눈을 돌려볼 수 있다. 신용 대출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찾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청대상 기준으로는 각 금융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 등과는 달리 신청 대상 기준이 제한적이지는 않다. 또한 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 목적으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주택을 기준으로 대출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해 주며 기관마다 보증 가능 한도와 대출 가능 한도가 다르다. 금리 또한 각 기관마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2.28%, 농협은행은 2.40%, 국민은행은 2.47%, 하나은행은 2.15%로 천차만별이다.


이 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HUG안심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 대출, 카카오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여 전세를 접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들 혹은 장년층들에게 전세 진입 장벽이 낮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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