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5억 안 냈다, 고액 체납자가 제일 많은 지역에서 현재 벌어지는 일

조회수 2020. 8. 3. 17:28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재작년 기준 전국의 고액 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세금 체납액에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2018년 고액 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상습 체납자 100명이 1인당 평균 59억 18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체납 발생 금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도 총 체납 발생액은 29조 623억 원으로, 2015년(26조 5857억 원)에 비해 9.3%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 고액 체납자가 많은 곳으로 서울의 의외의 지역이 꼽혀 화제가 되고 있다. 과연 어디일까?

부자 동네에 몰린 고액 체납자

국세청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 2004년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개인 고액체납자 누적수를 서울 자치구별로 조사한 결과, 부자 동네로 알려진 강남구가 828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서초구가 602명으로 2위, 570명의 송파구가 3위를 차지했다. 해당 구 모두 높은 집값으로 유명한 곳들이다. 이 밖에는 강서구가 436명으로 4위, 영등포구가 406명으로 5위, 관악구가 352명으로 6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 3구는 강남구 중에서도 세금 체납액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이 각 구별 체납액을 살펴본 결과 강남 3구에 39%가 몰려있었다. 특히 2억 원 이상 고액을 상습 체납한 사례의 3분의 1이 강남 3구가 43%를 차지했다.

상속받고도 세금 안내는 강남구

그렇다면 유독 강남구에 세금 체납액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상속세(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의 경우, 상속 재산 중 5억 원까지는 기본 공제(피상속자의 배우자 생존 시 5억 원 추가 공제) 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체납했다는 것은 적어도 5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자산가들이라는 뜻이다.


상속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19명이 상속을 받고도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어서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용인시에 16명의 상속세 체납자가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에는 증여세 체납자 또한 많이 나타난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 지역에서 서울 강남구는 증여세 체납자가 46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송파구 30명, 서초구 29명으로 강남구와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세금 피하기 위해 주소까지 삭제

강남구는 증여세와 상속세 체납 비율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피해 몸을 숨긴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주민센터와 같은 행정시설에 주소를 두어 주소지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든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국세청은 정확한 체납자 재산신고를 위해 매년 주소를 갱신하는데, 몸을 숨긴 자들의 경우, 주소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직전 주소의 주민센터로 주소가 등록된다.


이렇게 거주지를 특정할 수 없어 세금 징수를 하지 못한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3.3%(1,248명)에 해당한다. 시군구별로 볼 때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57명의 거주지가 주민센터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는 서울 서초구가 42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부터 거주지 조사까지

이러한 세금 체납자들을 막기 위해 강남구는 1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중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가려 2006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체납 공개 대상자 중 미등기 일부 토지를 찾아 압류 조치하고, 해당 부동산을 한국 자산 관리 공사에 공매 의뢰해 세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또한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체납 징수 전담반을 꾸려 세금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특히 무재산 고액체납자이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해 현금, 보석, 그림 등 동산을 합류해 공매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납부기피 수법은 위장 이혼, 부동산 은닉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량 강제 견인과 공매 조치를 병행하는 등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고액체납자 중 외국을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영위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는 법무부에 요청해 해외 출입국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 당국의 노력에도 징수율은 3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재산을 가족뿐만 아니라 바지 사장 등 차명으로 빼돌리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조회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전담 추적팀을 가동하는 등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