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돌려받 수 있다고? 집주인들은 이 사실을 싫어하게 됩니다

조회수 2020. 6. 15.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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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서 월세나 전세로 사는 가구는 전체 인구 중 44.1%를 차지할 정도로, 무주택자의 비율이 높다. 특히 아직 학생이거나 이제 막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은 아직 자기 명의로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매월 월세로 상당한 돈을 지출한다.


하지만 이러한 월세 세입자라면 빼먹지 말고 신청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제도 자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를 이용하면 무려 월세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과연 어떻게 받는 것일까?

세액공제받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 정산 시 1년 동안 낸 월세액의 10%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2%)를 75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월세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 원의 10%인 3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2%가 적용되어 43만 2천 원을 세액공제받게 된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5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이어야 하면 연말정산 시기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신청도 가능하다.

주거 대상은 집 규모와는 상관없이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일반 주택 등을 포함하며,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임대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 놓쳐도 신청 가능

앞서 말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다면 월세 공제 시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 직장에 전달해야 한다. 해당 서류들은 월세 세액 공제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낸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월세 납부는 월세 입금 명세서, 계좌 이체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 영수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동안 월세 세액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에 접속 후 기한 후 신고 작성이나 경정청구 작성을 통해 해당 연도를 귀속 연도에서 선택해 월세 세액공제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

월세 세액공제는 별도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가끔 임대 소득 피하고자 국세청에 월세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임대 계약서에 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집주인의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것을 국세청이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계약 체결 당시 상호 합의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있다. 하지만 탈세의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후에 집주인이 세법 위반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또한 계약서에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집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5년 안에 경정신고를 해 받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할 때도 세액공제 가능

위와 같은 절차 외에도 현금영수증으로도 월세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 가능하다.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기간 동안에는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기 때문에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된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낸 경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서 월세 납입 부분은 빼고, 월세는 월세대로 세액공제 적용을 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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