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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최고급 오피스텔 1순위로 뽑히는 건물이 바로 여기입니다

조회수 2020. 5. 8. 14: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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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9억 원 이상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했다. 개별 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단지가 서울 서초구 강남역 한복판에 존재한다. 과연 어디일까?


출처: artinfo
디자인상 받은 오피스텔

부티크 모나크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 4동에 위치하는 오피스텔로 gs건설이 건설을 맡았다. 강남역 인근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건너편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건물로 유명하기도 하다. 105.5m의 높이와 용도는 주거용 및 업무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지상 27층과 지하 5층으로 총 3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은 건축가 조민석이 설계한 작품으로 2005년에 착공하여 2008년 8월에 완공하였다.


출처: archi seoul

부띠크 모나크는 예술계에서 더 유명한 작품이다. 2008년에는 독일 건축 박물관이 수여하는 세계 최우수 초고층 건축상 톱5 작품에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노먼 포스트의 작품 허스트 타워( Herst tower, 미국 뉴욕), 이태리 건축가 렌조 피아노의 뉴욕타임스 빌딩 등 세계적으로 쟁쟁한 유명 건축물들로 국내 건축물이 탑 5에 선정된 것만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부띠크 모나코의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은 지하 주차장, 1층은 로비와 쉼터, 2~3층은 상업시설, 4층은 커뮤니티 시설, 5층~7층은 오피스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오피스텔에 비해 평수가 넓고 복층형이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사무실, 여가 공간 등의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몸값보다 세금이 비싼 건물

2019년 서울 강남권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세에 공시가격이 현실화되어 부띠끄 모나크는 몸값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올라갔다. 오피스텔 세금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지만 보유세 산정에 공시지가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1 주택 기준으로 부띠끄 모나코 전용 149㎡ 보유세는 2018년도 430만 원에서 2019년도 572만 원으로 34%가 증가했다. 보유세 중 재산세가 21% 늘어난 반면에 세율 등이 올라간 종부세가 56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에는 1평당 30만 원꼴이다.

부띠끄 모나코는 주상복합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전용률이 높은 편은 아니다. 70평에 전용 37평 전용률은 60% 밖에 되지 않는다. 공급 면적 60-70평에 실평수 30평인 매물은 현재 11억~12억의 매매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4000만 원이며 관리비는 60만 원으로 아파트보다 비싼 편이다.

식지 않는 인기, 이유는?

부띠크모나코의 매매가는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반포의 학군 좋은 아파트 매매가와 맞먹을 만큼 높은 가격을 자랑하고 있다. 론칭 당시 상위 1% VVIP 고객을 노린 마케팅에 성공해 분양 5일 만에 100% 계약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티크 모나크의 매매 인기는 식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오피스텔은 법인 명의로 월세 렌트를 돌리는 경우가 많다.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은 사업용으로 설정하면 비용 처리가 아파트만큼 많이 들지 않는다. 또한 오피스텔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국세청에서 파악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부자들이나 대표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오피스텔은 절세 및 증여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유용하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 건물로 과세한다. 또한 아파트와 같이 집합건물이지만, 건물과 토지로 나눠 마치 별도의 세금처럼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고 등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오피스텔 건물은 아예 과세 대상이 안되고 부속토지는 기타 보유한 건물의 부속토지 시가 표준액을 더해 80억 원을 초과해야만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에 주택의 경우에는 6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주택과 비교하면 오피스텔이 더 유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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