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통장을 2개로 쪼개면 이런 혜택 누릴 수 있습니다

조회수 2020. 2. 24.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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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딘 신입사원들에게는 갑자기 통장에 적히는 큰 금액이 혼란스럽다.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 역시 월급 관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급여통장은 월급이 스쳐 가는 ‘텅장’이 되기도 한다. 둘의 공통점은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급여통장을 두 개 이상 만드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급여통장, 왜 좋을까?

급여통장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을 의미한다. 급여통장은 입금과 동시에 카드값, 대출이자, 보험료, 생활비 등이 빠져나간다. 즉 모든 직장인에게 금융 생활의 중심과도 같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자신들의 회사에서 급여통장 계좌를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준다.


그러나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를 통장으로 받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급여통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급여통장이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그저 월급일뿐, 은행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또 은행에서 따로 '급여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입출금 통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급여통장을 '직접' 만들어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급여통장, 어떻게 만드는지 봤더니

기존에 사용하던 입출금 통장이 없는 경우, 먼저 재직 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여 급여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반대로 입출금 통장이 있다면 급여통장으로 전환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매달 20일에 300만 원의 급여가 들어오는 A 은행 통장이 있다고 하자. 이에 더해 B 은행 통장, C 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20일에 50만 원을 "급여"라는 문구를 넣어 송금한다.


즉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정해진 날에, 흩어진 계좌들에다 '급여' 또는 '월급' 등의 이름을 달아서 송금하는 것이다. 만약 다른 은행의 계좌가 아닌, 같은 은행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엔 따로 급여 코드로 송금해야 한다. '진짜' 급여통장이 아닌 내가 나의 계좌로 송금하는 가짜 급여통장이지만, 급여통장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3. 만들기 전 꼭 체크할 사항

급여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주된 이유는 혜택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가장 흔히 주는 혜택은 예금 출금 및 이체 또는 자동이체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있다. 이외에도 대출 등의 기타 상품 가입 시 우대금리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연계 시 적립금 적용의 비율을 높게 제공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혜택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있다. 흔히들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CMA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CMA 통장이나 인터넷 계좌로는 송금이 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또 여러 은행의 계좌로 급여통장을 나누면 남들보다 주거래 은행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용하는 은행의 수가 많아지므로 은행과 회사 또는 집과의 거리 또한 한 번쯤 고려해봐야 한다.


하나의 월급으로 여러 개의 급여 통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만들기 쉽고, 혜택도 많지만 주거래 은행을 반쯤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주거래 은행에서만 거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정답은 없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현명한 재테크 생활을 누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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