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1월 1일부터 바뀌는 돈 관련 제도

조회수 2020. 1. 8.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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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다툼 속 2019년도 지나갔다. 곧 2020년이 밝는 가운데, 새해에 맞춰 다양한 제도가 개편, 도입될 예정이다. 알면 돈 벌고 모르면 손해 보는 제도 6가지를 준비했다. 취준생부터 직장인, 사업자까지 수익 창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2020년 제도 변화를 조금 더 알아보자.

1. 한숨 돌린 사용자들, 최저임금 소폭 인상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매년 두 자릿수 인상을 거쳐야 최저시급 1만 원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8년 16.4%, 2019년 10.9%으로 연달이 두 자릿수 인상한 것과 대비된다. 

노동자 측은 8880원을 요구하였으나 11표를 받았고, 사용자 측의 8590원이 15표를 받으면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0 최저 월급 또한 2019년 174만 5150원에서 5만 160원 상승한 179만 5310원으로 인상된다.


2. 선배보다 월급 많은 신입, 청년내일채움 공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최대 3000만 원까지 적금을 들어줘 '선배보다 연봉 높은 신입'을 만들었던 청년내일채움 공제 운영이 일부 개편된다. 우선 기본 2년형과 3년형 상품을 2년형으로 통합해 지원 가능 인원을 25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확대했다. 논란이 되었던 임금 상한 기준 또한 월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추었으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지원하도록 바뀌었다.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인 만큼 해지환급금 기준도 6개월에서 12개월 내 이직으로 변경되었다. 대신 문제시되었던 취업 3개월 이내에만 가능했던 가입신청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확대해 고용이 보장된 뒤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3. K-뷰티의 가능성, 화장품 시장 확대 및 개편

2020년 3월부터 즉석에서 고객의 피부 타입과 선호를 반영해 즉석에서 화장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방처에 조제 관리사 자격증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한 뒤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2월 22일 제1차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12월 31일부터 흑채, 제모왁스, 화장비누가 화장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로 등록해 화장품 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될 시 반드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4. 대우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신외감법

대우조선 해양의 분식회계로부터 촉발된 회계제도 개혁에 따라 2020년부터 일부 제도가 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편입되었다. 유한회사 형태로 법률상 외부감사 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 대상이다. 다만 이들 기업은 해외의 모회사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들은 사실상 공시 의무 추가로 보고 있다. 

이외에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 또한 기존의 기준 외에 이해관계자의 수 재무 상태, 회사 규모, 매출액이 선정 기준에 추가되었다. 다만 각각의 기준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방치되었다시피 한 내부회계 관리 제도 실효성 증대를 위해 상장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 인증 수준이 '감사'로 강화되는 한편 대표자가 운영 실태를 직접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5.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활용법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으며 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를 기반으로 2020년 상반기부터 시범운영된다. 

현금 결제 시 거스름돈을 계좌로 받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편의점과 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며 모바일 현금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장되며, 특정 앱을 설치해야 한다.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실상 잔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 '현금 없는 사회'에 초입에 들어선다.


6. 게으름 피우면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거래 계약 체결 60일 이내 신고해야 했으나 기간이 절반인 30일로 줄어든다. 계약이 해제, 취소, 무효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 취소 신고 모두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 법도 같은 날 개정된다. 기존 만연했던 허위로 거래로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단체로 특정 중개대상물 또는 구성원 이외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안내문을 통해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허위매물, 시세 조작 등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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