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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분의 1이 월세로.." 은행직원이 알려준 월세 낮추는 방법

조회수 2020. 4. 28. 11: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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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만원만 낮출 수 있어도..."

출처: 경북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은 월급의 50% 저축은 기본이라 말한다. 제대로 저축하려면 70% 정도는 저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한 달 실 수령금 200만 원인 사람은 매달 100만 원에서 140만 원은 저축해야 하는 셈이다. 저축을 제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60~100만 원은 되니 도전해 볼법한 수치다.


출처: TBS

하지만 이는 부모님의 집에서 출근하거나 자신의 집이 있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월세 지출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2018년 서울의 10평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52만 원이었다. 강남이 57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금천구가 34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강남에서 거주할 경우 5만 원에서 10만 원가량의 관리비를 더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70만 원까지 치솟는다.


직장과 거리가 멀수록 교통비와 소요시간이 늘어나므로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차라리 월세를 낮춰보는 건 어떨까? 똑 부러지게 돈을 관리하는 은행 전문가들을 찾아 월세 낮추는 방법을 들어보았다. 


출처: VOA, 한국경제
1. 저금리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하다

한국의 한국은행 격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0.25% 금리 인하를 감행했다. 한국은행은 이보다 앞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낮춘 바 있다. 기준금리 하락이 은행의 대출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출처: 서울신문

현재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적으로 3%대에 머무르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가 2%대에 진입했다.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목돈이 없어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대출이자와 월세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출처: 비자트
2. 세액공제로 한 달 치 월세를 아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연 7000만 원 이하, 85㎡ 이하의 주택 거주자 중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간 납부한 월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서울시
3. 임대주택 제도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은 최장 6년간 역세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중 차량미운행자가 대상이다. 임대보증금은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지원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입주자 모집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TBS

'행복주택'은 46㎡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인근의 60~80% 수준이며 최장 6년간 임대할 수 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입주자 모집 계획과 위치, 공급 수량과 입주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행복주택 네이버 블로그에서 입주자격 자가 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처: SKT
4.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대출'은 제한이 있으나 월세를 크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해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취업 시기라는 제한이 폐기되고 중견기업 근로자로 대출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조건에 맞는다면 연 1.2% 고정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출처: 비자트

다만 전세금의 100%를 대출해주는 경우는 적다. 전세금의 80% 정도를 대출받고, 남은 20%를 자신의 목돈 또는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사항도 있다. 부동산 관련자는 "전세 계약을 맺은 건물의 문제로 대출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건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시, 계약금 전액(중도금 포함)을 반환하기로 한다" 등의 특약을 걸어야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YTN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취준생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만 20~39세의 취업 준비생, 재직기간 5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 결혼생활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임대보증금의 80%까지 연 2%의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저소득자를 위한 금전 지원 제도도 있다. 1인 가구 기준 월 5만 원의 전월세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다. 월 소득 991,759원 이하의 대학생, 사회 초년생 중 전세전화가액이 9500만 원 이하가 대상자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적합 판정 시 신청한 달부터 매달 25일 지급된다.


글 임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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