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났더니 빚상속 받았다고 연락 받았는데..도대체 무슨일이?

조회수 2019. 9. 20.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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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누군가에게 상속된다. 중요한 것은 빚도 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빚이 포함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환의 의무까지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어떨까. 그 많은 빚을 모두 떠안아야 할까?



출처: shutterstock, 한국경제매거진
무엇보다 중요한 상속순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칭한다. 상속인은 순위가 있는데, 배우자가 있다면 0순위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은 자녀를, 직계존속은 부모를 일컫는 말이다.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이며 배우자와 공동 상속받을 수 있다. 3순위는 형제, 자매 그리고 4촌 이하의 방계혈족은 마지막 순위이다.



후순위 상속자라도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거부하면 상속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이때 상속을 받으면 피상속자의 자산을 물려받으므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혹은 실종 신고한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며 금액에 따라 일정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부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 시켜주기도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빚이 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 삶을 위협할 수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 SBS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법률상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을 물려받도록 되어 있다. 이때 발생하는 부채의 상속을 막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가 있다. 상속포기 제도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도 상속받는 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빚과 '나'는 무관해진다. 때문에 부채를 떠안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별도의 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지만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의무와 권리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독자인 A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포기했다고 상황을 가정하자. 해당 상속권은 A의 자녀에게 넘어간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자칫 자신의 자녀에게 빚을 떠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빚을 감내하는 방법, 한정승인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택하기도 한다. 한정승인이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빚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부채 전부를 갚지 못하더라도 상환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처리된다. 즉, 빚을 청산한 것으로 기록됨으로 후순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처: KBS, 중앙비즈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빚이 있을까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숨겨져 있던 빚을 후에 발견하더라도 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신 절차가 복잡하다.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알아야 하며 신문공고가 요구된다. 근저당권 등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을 받는 것이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뒤늦게 상속인인 것을 깨달았거나, 뒤늦게 빚을 발견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런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3개월이 지나간 시점에서 적용되며 뒤늦게 상속권리와 빚을 발견했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출처: KBS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신청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재산을 물려받는 것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거부하는 데에도 돈이 드는 것이다. 각각 수수료가 발생하며 한정승인은 신문공고를 해야 하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은 재산과 법률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상속포기 비용은 1인 10만 원 이상, 한정승인은 20만 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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