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달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달라질 모습

조회수 2019. 3. 15. 10: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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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날의 황사는 봄에만 찾아오던 초대받지 못한 손님인데 반해 요즘의 미세먼지는 사계절 구분 없이 한반도를 괴롭히고 있다. ‘삼한사미’, 사흘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라는 뜻의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이다. 이처럼 사흘이 멀다 하고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덕분에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의 미세먼지 방지 제품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0% 정도로 껑충 증가했으며 빨래건조기까지 이례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베란다 창문조차 열기가 힘든 탓이다. 

출처: 한국방송뉴스

떠오르는 국가적인 재난사태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진 이 시점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만이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달라질까? 미세먼지 규제에 실효성있는 해답을 구할 수 있을지 자세히 한 번 알아보자.


출처: YTN

날마다 불어닥치는 미세먼지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 노출되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의 호흡기 질환과 결막염, 피부염, 심혈관계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이니만큼 더욱 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출처: asisapress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점점 커져가자 정부도 미세먼지 재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을 발표했다. 바로 지난 8월 제정돼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환경부의 비상조치를 담은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YTN

이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했다. 그동안 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PM10(입자 지름 10㎛ 이하)과 PM2.5(입자 지름 2.5㎛ 이하)의 명칭을 각각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명한 것이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 뒤 그 실적을 매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만 시행된 비상저감조치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장시킨데 큰 의의가 있다. 이전까지 민간 부문 참여는 자율에 맡겼는데 반해 2월 15일부터는 민간 규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점을 가진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했으며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조사 업무는 새로 설치될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가 맡게 된다.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해선 배출원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정보센터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분석해낼 전망이다. 

출처: 조선일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미세먼지 특별법’의 큰 특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엄습할 경우,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 가동도 제한할 수 있다. 이외에도 1차금속 제조업, 시멘트제조사, 정유회사 등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비상저감 조치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출처: 한국일보

미세먼지를 저감시킬뿐만 아니라 관리해주는 것도 이번 특별법의 목표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을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 학교 공지정화시설 설치, 공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학교는 휴업하고 직장 역시 탄력적 근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성능을 인증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작·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도 ‘미세먼지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 industrynews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따르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분야는 자동차이다.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는 민간 차량의운행도 제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됐던 차량 2부제도 앞으로는 민간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전 지역에서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22%로 매우 높아 이와 같은 운행제한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의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출처: 경향신문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영업용차량도 예외는 없었다.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차량은 시·도 조례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운영 중인 무인단속카메라를 연내 50여개 지점, 2020년까지 총 100개 지점으로 늘리고 이동형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금껏 운영되던 실효성없던 단속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단단히 보조하기 위해서이다.  

출처: 한국경제

하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전국 등록 차량의 약 11.7%나 차지하고 있어 관련 법안 시행에 따른 잡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 수도권을 수시로 오가는 화물차량과 자영업자들도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정책도 펼친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새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의 70%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출처: YTN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도 다양한 방침들을 내놓고 있다. 경북도는 산업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근 포스코, 동국제강 등 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으며 어린이집과 실내체육관 등에 보급 중인 공기정화장치를 2023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와 확대할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대기오염원이 산업시설보다 자동차·건설기계 등 비중이 높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와 친환경차동차,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며 전남도는 2020년까지 34억원을 들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생활시설 1540여 곳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공기청정기 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제주교통복지신문

하지만 중국 등의 외부적 요인에 대한 대응없이 국내적 규제만 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보다 외부 요인이 더 큰 만큼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 약속했다. 중국발 황사·미세먼지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한·중 환경협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미세먼지 발생원을 원격에서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기법 등의 신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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