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도입예정? 일본에서 진짜 시행중인 관광세의 진실

조회수 2019. 3. 15. 10: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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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23RF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했다. 과거나 현재나 세금은 끈질기게 인간을 따라다녔다. 월급은 얼마 오르지도 않는데 국가는 세금을 더 걷을 곳 없나 찾기 바쁘다. 그 와중에 이유불문 출국하면 세금을 걷는 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들어올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때는 돈내고 나가라는 일본의 법,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을까? 조금 더 알아보자.


출처: YTN
1. 일본의 국제관광여객세

2018년 4월 '국제관광여객세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 1월 7일부터 일본에서 출국하는 일본인과 외국인에게 1인당 1000엔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2세 미만의 아이는 제외이지만 2세 이상이라면 비행기나 배 티켓 값으로한화 1만원 정도를 더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 24시간 내에 출국하는 국제선 환승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라쿠텐트래블
2. 세입 활용 방안

일본이 2019년에 이 법을 통과시킨 건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대한 준비로 보인다. 2018년에 약 3100만명의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한만큼, 국제관광여객세가 도입된 2019년에 2018년만큼의 관광객만 유치해도 세수로 3100억엔이 생기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 세수입을 공항의 안면 인증 시스템과 관광시설, 지역 관광 콘텐츠 확대에 사용하여 올림픽 관광객을 대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출처: YTN
3. 우리나라의 출국세

우리나라에는 유사한 세금이 없을까. 새로운 세금이 생길까 걱정할 필요도 없이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내국인에게 '출국납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것으로 도입당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도 출국납부금을 과세하기 시작했다. 1997년부터 착실히 납부된 이 세금은 관광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 등에 사용되고 있다.


출처: KBS

하지만 이러한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다. 그 이유는 2004년 개정 당시 출국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은행에 별도로 납부하던 출국납부금을 항공료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때문에 2004년 이후 사용자들은 항공료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방식은 항공권이나 선박요금 등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아 언론사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더군다나 과세 이유 중 하나였던 출국자 편의 사업에, 출국납부금이 2016년에 0.2%정도밖에 투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일본&해외반응채널 유튜브
4. 일본과의 비교

일본의 국제관광여객세와 한국의 출국납부금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우선 일본은 1000엔으로 배와 항공기의 과세액이 동일하지만, 한국은 항공기 1만원, 배는 1천원으로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 모두 2세 미만은 비과세지만, 한국은 외교관, 강제 출국자,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 등 비과세 대상이 다양하다. 


출처: YTN / 어반브러쉬
5. 출국세 시행중인 나라들

한국과 일본 외에 또 어떤 나라가 이러한 출입국세를 과세하고 있을까? 가장 먼저 출국세를 도입한 건 미국으로 무려 1966년에 도입했다. 이후 1972년에 캐나다와 독일이 출국세를 도입했고, 호주가 1985년,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와 같은 1997년도에 도입했다. 그리고 일본 전에 스페인이 2015년에 출국세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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