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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서 믿고 빌려준 현금, 안 갚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회수 2019. 3. 15. 10: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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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썸네일 mbc

배우 김혜자가 배우 김수미에게 전 재산을 빌려준 일화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어려운 상황의 김수미를 도우려 거액을 준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이 이야기가 더 아름답다. 돈을 초월한 두 사람의 우정을 찬사한 기사도 그만큼 많았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차용증이 등장했다면 이만큼 찬사를 받을 수 있었을까? 가까운 지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데 차용증을 사용하는 건 우리나라 정서에 아직 맞지 않아 보인다. 


출처: jtbc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준다고 생각하라는 말이 지금의 정서를 대변한다. 그러나 빌려준 돈이 노력 없이 모은 돈이었을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차용증만 있으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믿고 빌려준 현금, 갚지 않는 이에게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알아보자.


출처: mbc 경남
1. 채권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한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때 독촉하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폭력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상대에게서 빚을 받아내려 하면 안 된다. 이런 방법은 빌려준 돈도 못 받고 외려 고소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출처: 넥스트 이코노미

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열심히 피해 다녀서 밤에 전화할 수밖에 없다면 어떨까.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채무관계에 대해 알리는 일은 불법이니 답답해도 참도록 하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돈을 돌려받는 최선의 방법은 법적 절차를 밟는 것뿐이다.


출처: ytn
2. 법적 승패를 결정하는 증거 종류

차용증 없이 채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음을 명확히 하는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이 될 수 있다. 



이 중 통화 녹음은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은 불법이며,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한 건 불법이 아닌건 전과 같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녹음 당시 녹음이 되고 있음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상대의 녹음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여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워졌다고 한다.


출처: sbs

은행 입출금 및 이체 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내역이 채무자가 돈을 빌린 것(대여)이 아니라 채권자가 주는 돈(증여)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과거에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채권자가 갚은 것이라 주장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 



입출금 및 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것만을 증명할 뿐이지 그 돈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내역이 대여를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해 줄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출처: sbs
3. 사기죄로 분류되는 경우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안 갚으려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려 했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애초에 없었다면 돈을 갚을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또 돈을 빌린 이유와 실 사용처가 달랐다면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한다.


출처: ytn

그러나 항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번이라도 채무자가 빚의 일부를 갚은 이력이 있다면, 갚을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후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할 시 '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자. 법적 언어 '투자'는 돈을 받지 못해도 사기죄로 인정받기 어렵다.


4. 가장 간단한 방법

본격적인 소송 전에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자신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릴 수 있다. 일종의 경고인 셈인데, 오히려 이때부터 채무자가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가족으로 바꿀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 여부는 채권자의 선택으로 법적 조치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인지대(수수료)도 민사소송의 1/10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를 소환해 재판하는 과정 없이 그대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채무자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한다. 


출처: mbc
5. 민사소송

민사소송 중에서도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소액 사건 소송을 우선하도록 되어있다. 일반 민사 소송보다 절차나 소모 시간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워낙 짧아 15분 동안 10개의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정식재판이기에 출석해야 하며 재심을 신청하면 이후는 일반 민사 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출처: 역전재판

민사소송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소환할 수 있고, 승소해도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친인척에게 돌려놔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채권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한편, 은행에 남은 채무자의 인적정보를 통해 알아낸 주소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출처: 넷플릭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탕진하는 일은 가압류로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에도 제한이 있는데, 월급 150만 원 이하는 생계를 위해 가압류가 제한된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만 가압류로 잠긴다. 그 이상의 월급은 월급의 1/2까지 가압류가 가능하다.


출처: 범죄도시
6. 최후의 방법 형사소송

사기죄는 형사소송이다. 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민사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면 승소해도 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적어도 징역을 통해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실형을 살고 나온 채무자에게 다시 민사소송을 거는 것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tbs
7. 채무자와 통장 명의가 다른 경우

채무자와 계좌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도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는 위에서 설명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통장 명의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임방글 변호사는 TBS의 한 방송에서 "아무런 법률상 원인도 없이 나의 돈으로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출처: 경북일보
8. 최고의 방법 차용증

차용증이 있다면 굳이 증거를 찾기 위해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차용증이라면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차용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수수료를 내고 공증을 받아야 법적 증거로 인정된다. 


출처: kbs

차용증의 작성은 어렵지 않으며 차용증의 제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차용증에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채무금액과 이자 그리고 빌린 날짜와 갚는 날짜다. 추가로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그리고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을 채무자의 자필로 작성해야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필적감정에서 유리하다. 



서명에 도장을 사용할 경우 막도장일 수 있으니 일반 도장 사용은 지양하고, 인감은 관청에 등록된 인감과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 


출처: 경제 타임

위에서 설명했듯 법적으로 '투자'는 돈을 빌려줬다는 '대여'와 다르다. 차용증에 투자가 아닌 대여임을 명확히 하면 투자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사업상의 대여인 상사채권으로 나뉘는데, 이 두 채권은 소멸시효가 2배나 차이 난다. 민사채권의 실효가 10년으로 5년인 상사채권보다 2배 길다. 채권의 속성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도 추후 시효 관리에 도움이 된다. 


출처: sbs

가까울수록 돈에는 철저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인간관계와 정을 이용해 돈을 빌리고 갑질 하는 채무자가 많다. 내 지인은 안 그러겠지 싶겠지만 서로 돈을 빌려줄 정도로 소중한 관계라면, 정당한 차용증 작성에 오히려 발 벗고 나서는 게 정상적인 지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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