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점들이 무조건 '현금결제'만 고집하는 이유들
현재는 이월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정도의 큰 금액으로 당첨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이 매주 로또를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 없이 카드만 들고 로또 판매점을 찾았다가는 큰 낭패를 겪기 쉽다. 현금으로만 로또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왜 로또는 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로또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복권과 다르게 구매자가 직접 숫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로또는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에서 6가지의 숫자를 골라 당첨번호와 비교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좀 더 흥미를 느끼는 구입자들도 많다고 한다. 맞춘 숫자 수에 따라 1등부터 5등까지 당첨금이 나뉘며 6개의 숫자 중 5개를 맞추면 1등에 당첨될 수 있다.
국내 복권 시장에서 로또복권 점유율이 90%를 넘는다. 로또의 인기만큼이나 로또 판매점 역시 오며가며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매주 부푼 희망을 안고 복권을 구입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혹은 우연히 눈에 띈 로또 판매점을 들려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로또를 구입할 때 단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바로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4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과태료)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이처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를 살펴보면 복권 판매 자체가 카드로는 불가능하도록 제지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카드결제 수수료를 물면서까지 카드 결제를 허용할 업주는 없다. 따라서 당연히 카드로 복권을 구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는 온라인복권 구매시에는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로또가 인터넷에서 판매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2018년 12월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로또 구매가 가능해졌다. 이때 계좌이체,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의 내용 중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에 해당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및 로또 판매점에 대한 오프라인 복권 판매의 경우는 여전히 현금 결제만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로또 구매를 할 때는 카드결제가 허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