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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조현민이 17억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회수 2019. 3. 15. 11: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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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만 4억, 퇴직금 13억
땅콩회항과 더불어 물컵 갑질까지, 한진 그룹의 갑질 논란을 국내를 뜨겁게 달궜다. 이런 와중에 밝혀진 급여만 해도 억대가 넘어가자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물컵 갑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파문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올해 상반기 급여로 총 17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억 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두 곳에서 각각 6억 6,120만 원과 6억 3,100만 원을 받은 셈이다.
급여까지 합하면 약 8억 원 정도를 대한항공과 진에어에서 각각 받았는데, 대한항공 측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합당하게 지급했다고 한다. 근무 기간 7.5년을 고려해 퇴직금을 산정했다. 진에어 역시 근무 기간 6.5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했다고 한다.
2015년 대한항공은 앞으로 임원들의 퇴직금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퇴직금 조항을 신설했는데, 회장직의 경우 재임 기간 1년에 6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부사장 이상 임원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 1년에 4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재임 기간 1년에 3~5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바꿨다.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전무, 상무급 임원도 재임 기간 1년에 2~4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된다. 즉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고액의 퇴직금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조양호 회장은 재직 기간 1년당 퇴직금으로 16억 원을 받는다. 기존 재직 기간 1년에 4개월분의 퇴직금을 받던 규정을 1년에 6개월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대한항공만 따졌을 때 그런 것이지 한진칼과 한국공항, 한진 이렇게 3곳을 더하면 엄청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다.
대한항공만 두고 계산했을 때, 1980년부터 임원으로 35년을 재직한 그의 퇴직금은 과연 얼마일까? 2015년 기준 약 56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직 기간이 늘어나고 보수가 인상된 지금은 더 불어났을 것이다. 한 사람의 퇴직금으로 무려 600억 원 정도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함께 올해 초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58억 2,73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대기업 오너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것이다.
대한항공에서 20억 7,000여만 원, 한진칼에서 16억 2,000여만 원, 한국공항에서 14억 5,000여만 원, 한진에서 6억 7,000여만 원을 받았다. 여기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조 회장이 대한항공에서만 약 4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총수 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 조양호 회장의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이러한 일들을 일으킨 장본인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올해 2분기 진에어와 대한항공의 영업실적은 모두 반 토막이 났다.
출처: 드림위즈
국세청은 진에어 특별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진에어 본사를 방문해 세무조사를 하고, 우선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적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가 일반 세무조사가 아니라 특별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진에어 조사를 넘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행위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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