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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실패했던 금융실명제를 한국이 이루어 낸 비결

조회수 2019. 3. 15. 11: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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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 금융실명제 도입

1993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선포한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 이후에 이를 확정한 법률이 금융실명제이다. 금융 거래 시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발표 다음 날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등 신분증이 없으면 통장 개설이 불가능했고, 계좌이체도 할 수 없었다. 이후 세금이 발생하는 거래 역시 전부 실명이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세금 환수율이 상승하는 효과까지 거두었다.
1982년과 1988년 김영삼 정부 이전에도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는 비실명 거래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 강력히 반반해 유보되었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정치적 요인으로 좌절되었다. 이후 잠잠하다가 김영삼 정부가 세 번째로 금융실명제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익명, 차명, 가명 계좌로 금융 거래가 가능했다. 이렇게 이름 없는 돈이 돌다 보니 지하경제가 불어났다. 누군가 만약 5억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다.

이전에는 이러한 경제 규모 파악이 힘들었으나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실명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조회 한 번으로 모든 재산 내용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다.
긴급명령이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법에 상관없이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 그렇다면 김영삼 대통령은 왜 법 개정이 아닌 긴급 명령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법 개정으로 인해 야기 될 혼란을 최소화하고 은행 업무가 끝난 이후, 이를 발표함으로써 검은 손들의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함이다.
법 개정을 위해선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새어나갈 수 있는 돈들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2015년 그리스가 디폴트에 들어가게 된다. 디폴트는 국가 규모의 채무 불이행을 말하는데, 그리스는 원인으로 검은돈과 극에 달한 탈세를 꼽고 있다.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11%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부터 금융실명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갖가지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강행한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 부총리와 재무부 장관 단 두 사람만을 불러 금융실명제를 극비리에 준비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과 면담 직후 특별팀을 조직한다. 특별팀은 1개월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극비리에 귀국하는 방법을 택했다. 캐리어를 들고 공항까지 가서 유턴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원래는 금융실명제 선포를 일요일에 하려 했으나 하필이면 그 날이 광복절이라 그 전에 실시하게 되었다. 금융실명제 실시 전날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는 1급 이상의 공직자라면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재산 17억을 공개했다. 재산공개와 더불어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짐으로 검은돈의 출처를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었다.
금융실명제가 발표되자 사회는 큰 혼란이 일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은행이 늦게 열리는가 하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갑작스레 신분증을 요구하는 은행의 태도에 적잖이 당황했다. 악성 루머 역시 엄청났다. 우리나라의 증시가 폭락하고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시는 육일 만에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다만 주식 시장이 초토화되면서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주식들이 넘쳐났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 역시 빠르게 수습되었고 정상화되었다.
금융실명제로 검은 손들이 오가는 지하 경제를 많이 지워낼 수 있었다. 정경유착이나 각종 부정부패를 막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만약 우리나라에 금융실명제가 없었다면, 추후 그리스보다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들이 존재한다.
외국에서는 금융실명제를 꼭 실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자금 세탁 방지 제도가 있어 고객 확인 절차를 거친다. 금융 기관의 직원이 계좌 주인의 신원과 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 때문에 외국에서도 은행 계좌를 열거나 일정 금액을 찾을 때, 신분증을 요구한다. 이는 국제 금융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이다.
일본의 경우 1984년 금융실명제의 일종인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치권과 기득권의 반발로 1985년 폐지했고, 현재는 행정지도를 통해 실명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3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금융실명제, 태풍처럼 들이닥친 변화는 이내 순풍이 되어 우리 사회를 보듬었다. 투명한 사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초석이자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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