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에 떨어진 만원을 보더라도 그냥 가야하는 이유

조회수 2019. 3. 15. 11: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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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기를 돌같이

 마술사가 마술을 보여준다며 만원을 소품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내 만원이 감쪽같이 사라진다면?

출처: 제사날
(난 한 놈만 팬다)

그렇다! 만원짜리 우리에게 엄청 소중한 존재다. 실제로 길을 가다가 100원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원짜리부터는 대우하는 클래스가 조금 다르다.

이번 달 19일 대구에서 강모씨가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며 5만원권과 1만원권이 섞인 돈을 30분가량 뿌린 사건이 있었다. 이날 경찰은 직접 또는 시민의 도움을 받아 강모씨가 뿌린 1500여만 원을 수거하여 돌려줬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정리하며 "만약 행인이 돈을 습득해 가지면 점유 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좋다 말았다...
이름 없는 저 돈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는데... 주우면 혼난단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이름도 긴 이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바닥에 떨어진 돈을 신발 끈 묶는 듯 퍼포먼스를 펼치며 습득하던 당신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떠올려 보자. 
자, 이렇게 소중한 돈이
길 한복판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가끔 돈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가끔씩 눈앞에 정처 없이 떠도는 '돈'이 나타난다. 내 앞에 저 돈은 몇 년 전 내가 잃어버렸던 그 돈이 돌아온 것 같았다. 얼른 돈을 집어 들어 주머니에 넣고 싶은데 이렇게 습득할 경우 어떻게 될까?
옛말에 '땅에 떨어진 돈은 임자 없다'던 시절은 지금은 끝났다. 당신의 앞뒤 양옆으로 지켜보는 CCTV와 블랙박스의 존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타인의 돈을 소유했을 경우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된다.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에 대한 횡령죄(?) 이렇게 풀어보면 대략적인 의미가 예상된다. 우선 죄가 인정되려면 소유주가 돈을 찾을 때 성립된다. 그런데 금액이 작거나 어디서 흘렸는지 기억이 안날 경우 수사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는 다르다. 습득자를 소유주가 찾고자 하고, 분실 위치만 정확하다면 한국의 CCTV 망을 통해 금방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찾은 습득자가 돈을 돌려만 준다면 그사람은 처벌 받지 않게 될까?
형법에 이르면 이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유실물을 반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절도죄나,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 행위로서 최악의 경우지만 벌금 또는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무서운 범죄행위이라고 하니 남의 것을 함부로 탐내지 말도록 하자.
떨어진 물건을 주웠을 때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되는 상황도 있다. 가장 흔한 경우가 ATM이나, 은행에 돈을 두고 오는 경우이다. 그리고 버스, 지하철 등에서의 유실물도 절도죄에 해당한다.
즉, 인도나 도로가 아닌 점유자가 있는 실내에서 습득한 물건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점유자란 해당 물품에 대해 사실상 지배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를 뜻한다. 만약 물건을 택시,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등에서 잃어버렸다면 해당 기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누군가 이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바로 절도 죄인 것이다.
현금을 사용할 경우 거스름돈을 받게 되는데 요즘은 어느 가게든 전자식 포스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어줘야 할 잔돈도 정확하게 계산해준다. 하지만 가끔 실수로 백 원짜리에 오백 원을 섞어주거나 오천원 대신 5만원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개이득'이 발생한 것 같지만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상대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의 국민 수준은 높으니까...?)
만약 알고서도 이렇게 잘못된 금액을 수령하고 줄행랑을 친다면 당신은 사기죄에 성립될 수도 있다. 만약 거스름돈을 정신없이 챙기고 나갔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에서 알게 되는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성립된다고 한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였을 경우 대부분 명함이 있지 않은 이상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유실물 신고 후 소유자가 나타나면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을 5~20% 범위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습득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 경우 습득자가 횡령하려는 의사로 판단되기 때문에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남의 것이 탐나는 거 인정? 어 인정이다. 하지만 언젠가 나에게도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실제로 강남의 타워팰리스 한 쓰레기장에서 1억원어치의 수표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 덕에 소유자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었고, 습득자는 신고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훈훈한 마무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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