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 어디까지 남아있어야 새 돈으로 교환 가능할까?

조회수 2019. 3. 15. 11: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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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이 집에 숨겨져 있다면
이 글을 꼭 확인해보자
비상금으로 정해진 돈들은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은밀하게 숨겨지기 위해 꾸깃꾸깃 접혀져 비좁은 통에 들어가거나, 물 속으로 깊숙이 잠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비상금을 꽁쳐두기 위해 흔하게는 책 속, 리모컨 건전지 속, 딱풀 속에 숨겨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폐는 물에 약하고, 조금의 힘으로도 찢어지기 쉬운 재질이다. 만약 지폐가 훼손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간 폐기되는 은행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돈의 유통수명이 늘어나야 돈을 새로 만드는데 비용을 절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한다. 2017년 훼손으로 폐기된 돈은 금액으로는 3조 7,668억원이고 은행권 장 수로는 5억 장이나 되어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약 6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한다.

내 경우는 지갑과 함께 지폐들이 댕댕이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진 적이 있다. 마치 분쇄기에 갈아 넣은 듯 댕댕이의 침과 섞여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정도였다. 이 경우 외에도 바지 주머니에 돈을 넣은 채 리얼 돈 세탁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실수로 훼손된 돈을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지폐는 면섬유여서 습기나 불에 취약하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훼손, 오염 또는 마모된 돈에 대해 새 돈으로 교환을 해주고 있는데 손상 범위에 따라 보상 기준을 정해 놓았다.
1. 40% 이하로 남아 있을 경우 : 무효로 처리
꼼수를 펼쳐 여러 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 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만 면적으로 계산하여 교환해 준다. 그 면적의 합이 40% 이하의 경우는 무효 지폐로 취급되어 교환받을 수 없다.
2. 40~75% 정도 남아 있을 경우 : 반액으로 교환
지폐를 대게 반으로 접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쌍쌍바처럼 반으로 깔끔하게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가끔 가운데가 테이프로 이어붙여져 있는 잔돈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돈은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자판기도 싫어하니 교환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만원 권의 반쪽만 가지고 있다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가치인 5000원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3. 70% 이상 남아있을 경우 : 전액으로 교환
보통은 70% 이상 남아 있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 이경우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손상된 지폐는 자판기 또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시 오류나 고장이 날 수가 있다.
구겨지거나 찢겨서 손상되는 경우도 많지만 불이 붙어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불에 타버리 재도 면적으로 인정해준다고 한다. 그러니 지폐를 전자레인지 넣어서 불이 붙었든간에 여러 사정으로 지폐가 불타버렸다면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서 들고 가야 좋다.
동전은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별된다면 교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고, 진짜 주화인지 확인이 힘들 만큼 훼손이 되었다면 교환받을 수 없다.
교환은 이곳에서!

손상된 화폐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받을 수 있다. 교환금액을 판정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아니라면 가까운 농협, 수협, 우체국 등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다.

가끔 뉴스를 통해 비자금이나 뇌물을 숨기기 위해 땅에 묻고 장독에 넣어 습기로 인해 화폐를 손상시키거나 집에 숨겨두었다가 화제가 나서 손상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훼손되어 폐기된 은행권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연간 800억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
이런 불합리한 소득을 감추기 위한 경우외에도 일상에서도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버스 요금을 아끼기 위해 찢어진 지폐를 사용하거나, 편의를 위해 화폐에 메모를 하는 사람들이 그 경우이다. 이렇게 훼손된 은행권을 수수료 없이 교환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피 땀 눈물인 세금인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부 여론은 화폐손상으로 국민세금이 지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개인에게 교환 수수료를 징수해야 돈을 소중히 다룰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리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혹시 나도 부주의하게 돈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갑 속 돈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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