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가 탈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이유

조회수 2019. 3. 15. 11: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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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운계약서'를 작성할까?
다운계약서란 실제 가격보다
금액을 낮게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출처: 부동산거래 조사팀
걸리면 ㄷㅈㄷ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아파트 금액을 신고하는데, 이때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 다운계약서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 행하는 편법인데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또한 적발 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중개업자의 말을 들어보면 정확히 양도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것일까? 또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규제와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다운계약서가 생겨난 이유는 바로 양도세를 낮추기 위한 매도인의 꼼수이다. 분양권을 분양받은지 1년 이내로 팔면 차액의 50%까지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 집주인 즉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요구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양도세를 매수자가 낸다는 조건으로 분양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매수자의 경우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유혹이 있어 많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올해 단속을 더 강화했는데, 작년보다 2배나 많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다운계약서는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가 않다. 다운계약서의 경우 작성을 하고 나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데다가 개인간이 은밀하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과 달리 시세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다운계약서를 작성 후 적발되면 매도인, 부동산중개소, 매수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각각 어떠한 불이익과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실제 예로 살펴보자. 아파트 분양권 4억 3천만 원을 4천만 원 낮은 3억 9천만 원으로 신고 후 적발되었는데, 매도인은 400만 원 매수인은 200만 원 중개사는 8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매도인

적발될 경우 실제 납부했어야 하는 양도세는 물론 과태료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가산세로 인해 아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소

공인중개소의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6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매수인 

실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후에 매도를 과도한 양도세를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다운계약서는 법적으로 당연히 보호받을 수 없는데, 만약 다운계약서를 조건으로 매도인과 다른 약정을 맺었을 경우(양도세 대납 등), 다운계약서가 파기되더라도 이 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양도세 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은 양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유혹은 실거래가 위반이며 적발 시 확보했던 금액보다 크게는 3배를 벌금으로 도로 뱉어내야 한다. 

 

아무리 매물이 마음에 들고, 눈앞의 이익이 커 보이더라도 정직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전면 면제받을 수 있고, 조사 착수 이후에는 조사에 협조하거나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절반으로 낮춰준다고 한다. 그러니 더 늦기전에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낮추고, 정직한 세금을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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