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줍는 캐디 향해 풀스윙해 코뼈 부러뜨린 사장님

조회수 2021. 3. 5. 07: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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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을 입은 캐디가 119에 실려갔지만 일행은 18홀을 모두 돌고 귀가했다.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공읍 줍는 캐디를 바로 앞에 두고 풀스윙해 캐디의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손님의 공에 맞아 중상을 입은 캐디는 공을 맞히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그대로 경기를 진행한 손님을 경찰에 고소했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캐디 A(30)씨가 골프장 손님 B(50대)씨를 상대로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14일 A씨는 지난달 골프장에서 B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했다. 그러다 B씨가 8번홀에서 친 샷이 웅덩이에 빠지자 A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으러 갔다.


하지만 B씨는 아무 경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날아간 공은 불과 10m 앞에 있던 A씨의 안면을 강타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눈에 받은 충격으로 각막과 홍채 사이에 손상이 생겨 안압이 급격히 상승해 의사로부터 실명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중상을 입은 A씨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B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한 뒤 18홀을 모두 돈 뒤 귀가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안내 후 분명히 B씨는 ‘앞으로 가서 치겠다’라고 답했지만 불과 10m 앞에 있는 저를 두고 풀스윙을 했다. B씨는 공을 치기 전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캐디를 교체한 뒤 끝까지 골프를 치며 웃고 떠들면서 저에겐 전화 한 통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만 있으면 골프 칠 수 있다' 식의 갑질 횡포를 부리는 불량골퍼, 무책임한 골퍼들을 추방하고, 언젠가 생겨날지 모를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바란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A씨의 고소 소식에 B씨는 “당시 ‘앞으로 이동해 쳐라’는 캐디의 안내를 들은 것은 맞다”면서도 “일행 중 한명이 ‘한개 더 쳐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공을 치게 됐다. 골프를 친지 얼마 안되고 공도 잘못 맞아 오른쪽으로 휘면서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은 접수됐으며 조만간 관련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해나 과실치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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