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주러 온 신부 성추행한 치과 원장

조회수 2021. 2. 4. 07: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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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전적이 화려한 사람이었다.

청첩장을 주러 찾아온 전 직원을 성추행한 치과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심현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천안의 한 치과의원 원장 A(5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시40분쯤 천안에 있는 자신의 치과의원 원장실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전 치위생사 직원을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려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만졌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결혼 별거 없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애인하자”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도 이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출처: 연합뉴스
대전지법

A씨는 병원에 실습 나온 여학생도 성추행하고 학생 학부모와 합의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장실이 구조상 (성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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