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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혼자 사는집 몰래 1년간 들락날락.. 소름돋는 침입자

조회수 2021. 1. 23. 0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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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을 타고 내집처럼 드나들었다.
출처: 직썰만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1년 동안 12회나 무단침입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서울 중랑구 한 빌라 2층 피해자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무단침입을 시작했다.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주로 새벽에 침입해 1시간 가량 집에 머물다 다시 가스관을 타고 나갔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6월까지 1년 동안 새벽 4~5시에 총 12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직썰만화

항상 물건은 훔쳐가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머물다가 돌아갔던 A씨는 지난해 6월 B씨의 옷을 훔쳤다가 범행이 발각됐다.


없어진 옷을 보고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붙잡힌 뒤 이전의 침입 행각까지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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