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폐쇄명령은 정당하다"

조회수 2021. 1. 17. 09: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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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회들은 해도 너무했네요.
출처: 연합뉴스
▲방역당국에 항의하는 세계로교회 신도들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 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14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벌인 뒤 양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한 끝에 이날 교회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 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여부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부산 강서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계속하는 세계로교회를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세계로교회는 또 다시 교인 1090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열었다. 이날 예배에서 손현보 담임목사는 "하나님께 아뢰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세계로 교회가 앞장서라'라는 감동이 왔다"며 "교회가 폐쇄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출처: 세계로교회 유튜브 캡쳐
▲설교 중인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

이 교회는 지난 지난 3일과 6일에도 각각 1000여명과 30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열었다. 7일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 소속 목사와 교인 등 250여명이 모여 대면 예배 동참 촉구대회를 열기도 했다. 토요일이었던 9일에는 새벽예배도 진행했다. 이 교회의 전체 교인수는 3500명 가량이다.


서부장로교회는 지난 7일 서구청으로부터 시설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받고도 10일 560여명이 참석한 주말 예배를 강행했다. 이 교회는 이미 부산 서구로부터 7번이나 고발을 당했고, 이 중 6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그러자 서부장로교회도 법원에 운영중단 및 폐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산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해,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르면 종교 시설들의 대면 예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소규모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다만, 비대면 예배 준비를 위한 20인 이하 모임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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