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한 단 7개 국가만 거부한 이것

조회수 2020. 12. 3. 09: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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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브루나이, 마셜제도, 통가, 팔라우, 투발루

1919년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설립됐습니다.


ILO가 설립된 가장 큰 이유는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열악해지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소련처럼 사회 불안이나 혁명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노동자를 쥐어짜서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무역에서 덤핑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배경 중의 하나였습니다.


결국 ILO는 모든 국가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줘서 평등하게 경쟁하고 혁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약속하자는 의미로 설립되었습니다.


ILO는 1946년 12월 최초로 국제연합(UN)에 편입됐고, 현재 18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한국도 1991년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ILO는 국제노동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른바 ILO 핵심협약입니다. 그런데 190개 회원국 가운데 ILO 핵심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가 딱 7개 있는데, 그중의 한 곳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자신 있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년에 걸쳐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말만 해놓고 비준은 하지 않으니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에는 한-EU FTA에서 정한 약속(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등) 위반을 이유로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 브루네이,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으로 선진국이라 부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중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작은 섬나라들입니다. 한국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동 후진국인지 보여주는 증거인 셈입니다.







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8개 협약 비준

출처: 정책위키
▲ILO 핵심협약과 비준상황. ILO 회원국 중 76%가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ILO 회원국 중 76%가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85%가 7개 또는 8개 협약을 비준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중 차별금지와 아동 노동금지 2개 분야의 4개 협약만 비준했고, 나머지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금지 등 4개 협약은 아직도 비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36개 회원국 중에는 31개국이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습니다.


한국은 ILO 회원국이자 OECD 가입 국가이지만 국제적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해 매번 ILO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하는 등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나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 (문재인 대통령. 2019.6.15. 한-스웨덴 정상회담)


“한국은 오래전부터 ‘노동이 사회의 근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왔습니다. 노동시간의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생의 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0.7.11. 국제노동기구(ILO) 글로벌 회담)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 사회에 속한 국가라면 피할 수 없는 국익이 달린 문제입니다.




한국은 왜 그동안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했나?

▲ILO 협약비준 절차, 비준서 기탁 후 1년 후에 발효된다.

한국은 왜 그동안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핵심협약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내 노동법을 개정한 뒤에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며 계속 미뤘습니다. 하지만 굳이 선 노동법 개정 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ILO 핵심협약을 비준 한 뒤에 천천히 바꿔도 됩니다. 실제로 영국(1949년)이나 서독(1957년) 등 다른 나라도 선비준-후입법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제가 완벽해지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할 때까지 핵심협약 비준을 미룬다면 노동권 보호 진전은 더욱 지체될 것이다.” (코린 바르기 ILO 국제노동기준 국장)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이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는게 인권위 입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19. 4. 4.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 중)


핵심협약은 비준 1년 뒤부터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ILO의 기술적 조언과 도움(ILO Technical assistancd and training)을 받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ILO 기준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사회가 정한 최소한의 노동규범입니다. 한국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노동 후진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ILO 기준에 맞추겠다며 노동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최악의 노동법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Y 아이엠피터


다음글: 노동법 개정안이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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