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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조주빈,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징역 600년 받아

조회수 2020. 10. 5. 14: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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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620년에 출소한다.
출처: 머그샷닷컴 페이스북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600년 선고받은 매슈 타일러

유아 성(性)착취물을 제작한 32세 미국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600년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종신형이다.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 2월까지 5살 이하 아동 둘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최근 징역 7200개월(600년)을 선고했다. 밀러는 지난해 2월 체포되기 전까지 아동 성 착취물을 102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밀러가 선고받은 형량은 미성년자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미국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다.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이 피해자의 신원과 밀러의 범행 과정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성착취 관련 밀러의 혐의는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조니 샤프 주니어 특별수사관은 "밀러의 범행은 충격적이고 역겨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밀러는 지난해 12살 이하의 아이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밀러는 현재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 카운티 인근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석방되더라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어린이·청소년 성착취물의 온라인 제작·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미 법무부는 2006년부터 ‘안전한 유년기 프로젝트(Project Safe Childhood)’라는 이름으로 주요 사법기관 간 협업수사를 시행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한편,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새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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