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5범 '화투판 살해 사건'의 전말

조회수 2020. 9. 23. 08: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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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풀려난 피의자는 흉기를 챙겨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

화투를 치다 말다툼 끝에 같은 이웃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9세 피의자 A씨(남)가 범행 전 경찰에 체포됐으나 조사 뒤 풀려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B씨의 집에서 남성 2명, 여성 3명이서 화투를 쳤다. 평소에는 점당 100원짜리 쳤지만 이날 A씨가 점당 500원으로 치자고 했고, 다들 동의해 점 500원짜리 화투를 쳤다.


저녁 20만원을 딴 여성 1명이 갑자기 딸 전화를 받더니 집에 가야 한다고 하자 피의자 A씨가 화를 내며 집에 가려는 여성에게 욕설을 했다. 그리고 화가 난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박하고 있으니 다 잡아가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 도착 전 화투와 현금 등을 숨겼고, 증거를 잡지 못한 경찰은 돌아갔다. 그러자 A씨가 갑자기 집안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현관을 등진 채 서서 “아무도 못간다. 다 죽이고 나도 할복하겠다”고 소리쳤다. 일행이 모두 겁에 질렸으나 그중 한명이 몰래 베란다로 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다시 돌아오자 A씨는 들고 있던 칼을 주머니 속에 숨겼다. 그러나 일행이 A씨의 협박 사실을 경찰에게 이야기했고 경찰은 9시 25분경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서에서 약 2시간 동안 A씨를 조사한 결과 무면허 운전, 사기, 폭력, 상해 등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전과기록이 무려 45범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건 3년여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고령인 점, 혐의를 인정한 점, 신원보증이 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에서 풀려난 A씨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뒤 오후 11시50분쯤 B씨 집으로 향했다. A씨가 B씨 집에서 나온 시간은 20일 0시19분이다. B씨(76.여)와 C씨(73.여)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B씨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풀어준 지 약 10시간 만에 살인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분석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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