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고등학생 코뼈 부러뜨리고 여경 허벅지 깨문 해경

조회수 2020. 9. 15. 08: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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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귀포경찰서

현직 제주 해경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고등학생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까지 깨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김모 경위는 지난 9일 경비함정 임무를 마치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외출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 동홍동 시내를 걷던 김모 경위는 고등학생 4명의 뒤를 따라가면서 2명의 발뒤꿈치를 걷어차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봉변을 당한 학생들은 김모 경위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김모 경위의 혐의 내용과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고 귀가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모 경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을 신고한 학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사건 발생 후 30분이 지난 9시 50분쯤 김모 경위는 자신을 신고한 학생을 발견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김모 경위의 폭행으로 학생 중 1명은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어 김모 경위는 사건 현장을 벗어난 뒤 화물차에서 물건을 옮기고 있는 남성 1명을 이유 없이 폭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김모 경위는 여성 경찰관 1명의 허벅지를 깨물었습니다.



이날 김모 경위는 오후 9시부터 경찰에 체포당하는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1시간 이상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에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모 경위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모 경위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14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폭력을 휘두른 김모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당시 피해 학생들이 저녁식사 후 다시 독서실로 향하던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안다.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보호와 함께 심리 치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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