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자기 손목 자른 여성 징역 2년 선고

조회수 2020. 9. 13. 12: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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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잘린 손을 발견해 가까스로 봉합에 성공했다.

슬로베니아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손목을 자른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FP통신은 12일 슬로베니아 법원이 자신의 손목을 자른 줄리야 애들레시크(22)에게 징역 2년을, 이를 부추긴 30세 남자친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여성은 지난해 초 회전톱을 이용해 자신의 왼쪽 손목 부근을 스스로 절단했다. 남자친구는 영구 장애 판정을 받으면 100만 유로(약 14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여자친구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병원 측은 이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 도중 이들이 1년 전 5개 보험사로부터 생명, 상해보험을 무더기로 계약한 것을 밝혀냈다.


경찰은 애들레시크가 약 38만유로(약 5억 3500만원)의 보상금과 평생 매월 약 3000유로(약 450만원)를 지급받기 위해 손목을 절단했다고 판단했다.


출처: 영국 스카이뉴스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줄리야 아들레시치

이들은 영구 장애가 되면 3배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잘린 손을 병원에 가져가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가까스로 늦지 않게 잘린 손을 찾아내 병원에서 봉합하는 데 성공했다.


손목은 되찾았지만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법원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남자친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자신의 손목을 자른 여성보다 남자친구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남자친구는 사고 며칠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의수 등을 알아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둘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하지만 이들 커플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애들레시크는 법원에서 "장애인이 되길 원하는 이가 누가 있겠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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