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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이 '자가격리 위반했어요' 엄마 112에 신고

조회수 2020. 9. 12. 12: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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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자가격리를 위반했어요"

중학생 딸이 자가격리 중인 엄마와 다툰 후 엄마를 자가격리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이 가족을 자가격리 위반으로 신고한 사례는 처음이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40대 여성과 중학생 딸은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모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관할 보건소로부터 “15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함께 자가격리를 하던 중 모녀는 9일 저녁 말다툼을 했다. 화가 난 엄마는 집 밖으로 나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자가용에 머물렀다. 그 사이 딸은 아파트 문을 잠그고 112에 전화를 걸어 ”주민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고 엄마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청 담당자는 잠긴 아파트 문 앞에서 딸을 설득했다. 딸은 결국 아파트 문을 열었고, 엄마는 집을 나간지 50분 만인 오후 7시 30분경 딸과 재회했다.

시는 엄마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고, 자가용에만 잠시 머물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 없이 계도 조치만 하기로 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구청 관계자는 “가족이 가족을 신고해서 자가격리자가 적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가족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격리하면 서로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 분리해서 격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웃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자는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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