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 50대 가장 죽어가는 동안 차량에 있었던 음주운전 가해자

조회수 2020. 9. 11. 15: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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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가 도착하고 나서야 차에서 내려 변호사를 찾았다.
출처: YTN

치킨 배달을 하던 한 50대 가장이 음주 역주행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당시 가해자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9일 새벽 0시 50분쯤 사고 현장을 발견한 목격자들이 다급하게 차를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블랙박스를 제보한 목격자는 "119구급 대원 오고 경찰 오니깐 나와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주 당당하게"라고 전했다.


목격자는 가해자가 차에서 내린 뒤 "자기가 역주행해놓고 역주행한 사람 누구냐, 이XX 이라더라"라며 역주행 사실조차 부인했다고 전했다.


사고 장면을 발견한 목격자들은 119에 신고했고 6~7분 뒤 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즉시 바닥에 방치돼 있던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진 뒤 끝내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대로에 쓰러져있는 동안 본인의 벤츠 차량에 머물던 가해자와 동승자는 구급차량이 도착하자 그제서야 차에서 내린 뒤 변호사를 찾았다.


11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경찰청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해자 A씨는 (33세. 여)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이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섰다 변을 당했다. 


11일 이 사고의 피해자 자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1일 오후 현재 3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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