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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리 들키자 살해 후.. 마대자루 시신 사건의 전말

조회수 2020. 6. 21. 14: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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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라뱃길 갈대밭에서 부패한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가 발견됐다.
출처: 연합뉴스
검거된 피의자

지난 2월 인천 아라뱃길 부근 갈대밭에서 마대 자루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되고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검거된 피의자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A씨(28세. 남)였다.


조사 결과 시신을 유기할 당시 그의 현재 여자친구 C씨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는 최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시신 유기를 도운 현재 여자친구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A씨는 피해자와 현재 여자친구 사이를 오가며 연애를 했다. B씨(26세)와 사귀다가 1년 4개월 만에 헤어지고 현재 여자친구 C씨(29세)와 교제하였으나 역시 얼마 뒤 헤어졌다. 이후 A씨는 다시 B씨와 교제하다가 C씨와 화해하고 재차 사귀는 등 두 여자를 번갈아 가며 만났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C씨는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C씨는 남자친구에게 "과거에 폭행한 일들을 모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A씨는 C씨의 고소로 감옥에 가게 될까 두려웠다. 그는 1월 12일 오전 6시께 C씨를 직접 찾아간다. A씨는 "고소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C씨는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말다툼과 함께 실랑이가 벌어졌다. 화가 난 C씨가 "네가 하는 불법 출장 마사지도 다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격분해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C씨가 쓰러지자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했다. C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다.


출처: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과 여자친구

범행 후 A씨는 당시 여자친구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말했다. 한 시간 뒤 B씨가 범행 장소로 찾아왔고, 둘은 인근 모텔에 들어가 시신 처리를 의논했다.


둘은 C씨의 시신을 물에 빠뜨리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둘은 한 쇼핑몰에서 여행용 가방을 구입했고 인근 가게 앞에 놓여 있던 마대 자루를 챙겨 함께 모텔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이들은 C씨 집에 돌아가 시신을 마대자루와 여행용 가방에 차례로 담은 뒤 트렁크에 싣고 강화도로 떠났다. 강화도에 도착하기 전 인천 서구의 한 체육용품점에 들러 8㎏짜리 아령 1개와 6㎏짜리 아령 2개를 샀다.


오후 2시경 강화도 하천 인근에 도착한 A씨와 B씨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A씨는 오후 11시가 되자 C씨의 시신이 담긴 마대 자루에 아령을 집어넣고서 다리 난간 너머로 던지려고 했으나 난간이 높아 실패했다.


출처: 연합뉴스
남자친구 전 연인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두 사람은 다시 서울 모텔로 돌아가 하루를 보낸 뒤 다음 날 인천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부근 갈대밭에 시신을 버렸다. A씨는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 경치와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올해 2월 22일 부패한 C씨의 시신이 발견된다. 두 사람은 시신이 발견되고서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숨진 C씨의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문자를 피해자가 보낸 것처럼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C씨의 아버지에게 전송했다. 시신 유기를 도운 B씨는 "남자친구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두 사람의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 범행도 다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에게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자수를 권유하지 않고 시신 유기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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