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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안내견 '조이'에게 닥친 아찔한 순간(귀여움 주의)

조회수 2020. 6. 8. 11: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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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입구에서 로텐더홀까지 이어진 계단에서 조이의 진가는 발휘됐습니다. 계단이 나올 때마다 조이는 움직이지 않고 김 의원을 기다렸고, 김 의원은 조이를 쓰다듬으면서 확인 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과 안내견 조이가 국회 계단을 오르는 모습

국회 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본회의장에 출입했습니다. 6월 5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미래한국당)과 안내견 조이는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안내견으로서는 첫 국회 등원입니다. 그러나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단의 전원 퇴장으로 김 의원은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이 당선됐을 때 국회 사무처는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를 근거로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당선됐던 정화원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은 안내견 동반이 허용되지 않아 본회의장 출입 때마다 보좌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조금은 나아졌을까요? 21대 국회는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6월 5일 오전 8시 50분쯤 김예지 의원과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청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발열체크를 위해 김 의원이 멈추자 조이도 그 자리에 서서 김 의원을 기다렸습니다.


국회 본청 입구에서 로텐더홀까지 이어진 계단에서 조이의 진가는 발휘됐습니다. 계단이 나올 때마다 조이는 움직이지 않고 김 의원을 기다렸고, 김 의원은 조이를 쓰다듬으면서 확인 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만약 안내견 ‘조이’가 없었다면 김 의원은 보좌관이나 흰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마 시간도 지금보다는 오래 걸렸을 겁니다. 조이 덕분에 김 의원은 다른 의원처럼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본회의장 입장 전 통합당 의원총회가 열렸던 예결위 회의장은 카메라와 기자, 보좌관, 국회의원들이 자리한 탓에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조이가 낯선 환경에서 짖거나 돌발 행동을 할까 취재 내내 걱정했지만, 우려와 달리 조이는 아주 의젓하게 회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본청에서 나온 후 빼곡히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로를 이용하지 못해 서 있는 김예지 의원과 조이

통합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김예지 의원과 조이는 본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까와 달리 제대로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본회의나 의원총회,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국회 본청 앞에는 의원들의 차량으로 빽빽하게 들어찹니다. 이곳을 지나가려면 주차된 차량 사이의 비좁은 통로를 걸어가야 합니다.


김예지 의원과 조이가 걸어가야 할 보행자 통로 쪽도 차량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도보 이동 통로는 막혀 있고, 차량은 계속 지나가고, 보좌관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김 의원과 조이는 주차된 차량을 피해 돌아서 보행자 통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 보는 기자의 눈에는 아찔해 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안전하게 본청과 의원회관을 걸어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의원회관과 본청을 잇는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보행통로 안전 기둥을 국회 본청 앞부터 현재 설치된 위치까지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차량 주차를 막아 안전하게 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 모두가 장애인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개선과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예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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