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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이 10년간 미지급 출연료 소송을 한 진짜 이유

조회수 2020. 5. 21. 16: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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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미담제조기..

방송인 유재석이 10년에 걸친 출연료 소송을 하게 된 속내를 털어놨다. 20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유재석과 조세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한규 변호사와 아내 장보은 교수를 만났다.


김한규 변호사는 서울대,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이며 장보은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이다.유재석이 부부에게 '직업병'에 대해 묻자 김한규는 "사실 오늘 유재석을 만난다면, 관련 판례를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출처: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이날 '유퀴즈'에서 유재석은 처음으로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 관한 속내를 드러냈다. 유재석은 2010년 소속사가 도산한 뒤 미지급 출연료와 관련해 10년간 재판을 했다.


유재석 "되든 안 되든 해보자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를 줄 몰랐다. 10년 걸렸다"고 전하며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 판례도 없고 100% 진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털어놨다.


장보은 교수는 "유재석에 대해 지난해 판례가 하나 나왔다. 관련 평석을 써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장보은 교수는 "대중은 '유재석 같은 사람이 이런 돈을 못 받고 있단 말이야'라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라며 "미국이 엔터테인먼트 법이 발달되어 있다. 이를 계기로 관련 공부를 하게 됐다.미국에서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례는 어떤지 공부했다"고 털어놨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3월 연예기획사 스톰과 5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유재석과 김용만은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과 KBS '비타민' 등에 출연했고 스톰은 각 6억여원과 9600여만원 상당의 미지급 출연료 채권이 있었다.


2010년 도산한 스톰은 그해 6월 채권자들에게 출연료를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겼다. 이에 유재석 등은 같은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에 스톰과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KBS, MBC, SBS 3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출처: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재판의 쟁점은 방송사들과 출연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재석, 김용만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였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유재석, 김용만의 손을 들었다. 결국 유재석은 10년 간의 소송 끝에 결국 6억원 가량의 미지급 출연료를 돌려 받았다.


듣고 있던 조세호는 "더 하려고 하신 이유가 본인이 해결해야 다른 후배들이 겪을 나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유재석은 역시 미담제조기”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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