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나타난 구하라 친모가 상속받게 된 이유

조회수 2020. 5. 20.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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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하라법'이 폐기됐다.
출처: 연합뉴스

구하라법은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입법청원을 계기로 추진됐던 법안이다. 이 청원은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 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이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여서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던 '구하라법'은 지난 4월 29일에도 민법 개정 청원 목록에도 포함돼 있었지만 법안소위를 넘지 못한 바 있다. 이날 심사에서도 '구하라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계속심사' 결론이 났다.


출처: 연합뉴스

'구하라법'은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직접 올린 청원이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음에 따라 발의됐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와 함께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신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구하라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친부는 자신의 몫을 오빠에게 양도했다.

한편 구씨는 지난 2월 친모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는 7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구씨는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의 친부가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보호자로서 도왔으며 할머니와 구씨가 구하라를 돌봤음을 주장했다.

구하라 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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