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안 하고 돌아다니다 구속된 60대 남성의 근황
조회수 2020. 5. 20. 13:00 수정
19일 첫 공판이 열렸다.
코로나19 의심자임에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구속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해당 남성은 코로나 사태 이후 자격격리 위반 관련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5월 19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6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0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나 김씨는 다음 날 숙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다녀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2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고시원에서 지내오던 중 40년 전 이민 간 노모를 보기 위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왔다”며 “그러나 출국 전 살았던 고시원에서 김씨를 거부한 탓에 갈 곳이 없어 (밖을) 돌아다니게 됐다”고 변론했다.
이어 변호인은 “김씨는 입국 직후 송파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기에 돌아다녀도 피해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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