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장기화, 피해 덜어줄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조회수 2020. 3. 18. 11: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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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갑질 대응법'도 함께 알아보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인권보호단체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기업들이 연차나 무급 휴가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그만두라고 협박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을 이유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연차 소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객실 점유율에 따라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강제로 오후 반차를 사용하게 해서 출근했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연차를 써서 퇴근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서는 부서장이 강제로 스케줄을 짜서 통보하는 방식이고, 어느 부서는 예약 손님이 없는 관계로 강제 연차를 쉬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과 아웃소싱 계약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형 항공사들이 하루에 비행기를 3~4대밖에 못 띄우는 상황이라고, 회사는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며 코로나 사태 진정 후 여건이 되는대로 복직을 시켜주겠다며 합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협박해서 권고 사직서와 무급 휴직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자기들은 정당하다며 아웃소싱 업체는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로 사측이 정당한 것이 맞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 및 관광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정말로 아웃소싱 업체는 지원금 신청조차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관련하여 정부에서 가정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발표했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먼저 본인의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쓰게 하거나 무급 휴가를 강요하고,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다는 문의가 급증하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Q&A’를 마련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 수당을(평균 임금의 70%)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46조)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을 하거나 강요할 수 없음.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를 얻어야 함.



○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0조)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나?

–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나?

– ‘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음.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지원대책

출처: ⓒ고용노동부
▲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발생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원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 원, 연 180일 이내)입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대책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 근로자와 유사한 근무는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하면 1인당 월 454,900원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774,0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이 밖에도 사업자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 (1일 최대 13만 원, 생활지원비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 코로나19로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나 ‘돌봄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학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 휴교를 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고,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부합산 최대 10일, 50만 원,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 원) 


‘가족돌봄휴가’나 ‘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코로나 갑질 신고, 지원금 적극 활용해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Q&A’와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직장인이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연차 휴가 및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회사 방침에 따르거나 참지 말고 상담이나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이나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가능하고, 오픈 카톡(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직장갑질 119’를 입력)이나 이메일 등을 활용해 변호사나 노무사로 구성된 ‘직장인 갑질119’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만 살펴봐도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정책과 신청 방법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직장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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