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배제 인사' 논란에 "총장이 제 명 거역한 것"

조회수 2020. 1. 9. 15: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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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예우 차원.. 의견 내라고 했다."
출처: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8일 법무부가 진행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월 9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에게)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상당히 배려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이라며 “(인사위 전에) 오지 않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 계속 오시라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8일에도 “법무부 장관은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와 관련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입장문에 대해 “오늘(8일)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10시 30분까지 호출했는데, 11시에는 (검찰 인사를 심의할) 검찰인사위가 열릴 예정이었다”며 “인사위 개최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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