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채이배 감금 진두지휘했다' 공소장 포함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할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월 8일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공소장에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채이배 의원의 감금을 진두지휘한 사실이 상세히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5일 선거법 개정안·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안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가지 못하도록 의원실에 감금하는 일이 벌어졌다.
채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때문에 채 의원은 약 6시간 동안 의원실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채 의원이 창문을 깨서라도 나가겠다며 감금을 풀어달라고 말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나 원내대표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경찰이 문을 뜯고 들어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나 원내대표의 지시에 의해 채 의원의 감금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해당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 23명(총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및 약식기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됨에 따라 벌금 5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을 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한편, 지난 2일에는 검찰이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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