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B의 형량을 1심 때보다 늘려 달라고 한 이유

조회수 2020. 1. 8. 15: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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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2심 징역 23년형을 구형받았다.


1월 8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1심 형량(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1심에 비해 더욱 중하게 판단한 이유는 혐의 추가에 따른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여억 원을 삼성전자로부터 대납받는 등 총 110여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한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삼성전자가 다스에 대납한 소송 비용 67여억 원 외에도 51여억 원을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넸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넘겨주면서 발견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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