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구속영장 기각되자 함박웃음 지으며 한 말

조회수 2020. 1. 3. 10: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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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집회 주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월 2일 서울중앙지법(송경호 부장판사)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로 10·3 광화문 집회 등을 이끈 전 목사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이와 같이 밝혔다. 전 목사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계엄령을 한다고 우리를 막을 수 있겠나”라며 불법 행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이날 탈북민 단체 등 40여 명은 집회 도중 청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막아서자 폭행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관련 기사: ‘폭력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


경찰은 9월 26일 ‘청와대 진입 순국결사대 모임’을 열고 청와대에 진입해 ‘순국’할 사람을 모집한 점 등을 들어 전 목사가 불법 행위 등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구속영장 기각 후 지지자들에게 축하받는 전광훈 목사

전 목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통보받고 오후 11시 무렵 서울 종로경찰서를 빠져나오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전 목사는 밝게 웃으며 “(집회 당시)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며 기자들에게 재차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향후 집회 운영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해야죠”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목사는 10·3 집회 등에서 헌금을 걷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모금법(기부금품법) 위반이냐”며 “이런 모든 문제도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애국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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