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최대 수혜자 누구인가

조회수 2019. 12. 24. 11: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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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최종 합의에 다다랐다.

12월 23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작년 5당 협의를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4+1 협의체까지 올 한해 국회를 뒤흔들었던 선거법 개정안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셈입니다.


오랜 협상 끝에 이뤄진 합의안이지만, 결과물은 그리 신통치 않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당초 취지와는 무색하게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의 현행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30석에 대한 연동률이 적용되면서 연동형 비례제라는 형식은 갖추게 됐습니다. 끝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현재로서 현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롭게 바뀐 선거제에서 어느 당이 수혜를, 손해를 봤는지 이해득실을 따져봤습니다.

민주당, 선거법 주고 공수처 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윤호중 사무총장

애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와서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가하는 안으로 변경됐습니다.


지역구 의석이 253석으로 최종 합의되자 기자들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게 두 안에 차이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사무총장은 “군소정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민주당) 책임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진 정당이었지만, 정작 협상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선거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 대신 다른 야당이 내미는 선거안을 조율하거나 선을 지키려는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숙원 과제입니다. 만약 공수처 설치를 포기한다면 촛불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결사반대’를 외치는 상황에서 공수처법은 민주당만의 힘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양보하고 공수처법을 받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협의된 선거제를 현재 국회에 대입하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123석에서 114석으로 9석 줄어듭니다.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는 대신 공수처법에 힘을 보탤 ‘동맹군’을 택한 것입니다. 

정의당,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출처: ⓒ연합뉴스
▲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그동안 정의당은 작은 힘이지만 불가능했던 선거제도 개혁을 사력을 다해 여기까지 밀고 왔습니다. 하지만 6석의 작은 의석이란 한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왔고 비례의석 한 석도 늘리지 못하는 미흡한 안을 국민에게 내놓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께서 채워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번 4+1 선거제 합의안에 따른 정의당의 이해득실은 심상정 대표가 상무위원회에서 했던 모두 발언에 잘 담겨 있습니다.


정의당 지지자와 과감한 선거 제도 개편을 요구했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최종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오죽하면 심 대표가 ‘미흡한 안을 국민에게 내놓아 송구스럽다’고 표현했을까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이 의미 있습니다. 애초 정의당이 구상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큰 차이가 있지만 말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막판 협의 과정에서 정의당이 석패율제를 고집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원하는 것이 결국 자리보전이냐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어찌 됐건 이번 합의로 정의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사그라질 전망입니다.  


또한, 총선 등에서 정당 지지율에 비해 의석수가 적었던 정의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음 총선에서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20대 총선에서 6개의 의석(지역 2석+비례 4석)을 차지한 정의당에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12석(징역 2+비례 10석)가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미당·민평당+대안신당, 끝내 지역구 사수

출처: ⓒ연합뉴스
▲ 선거법 협의체 회동 중인 여야 4+1 지도부

군소정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제 합의안은 유리하면 유리하지 손해는 없는 결과입니다. 특히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통폐합이 예상됐던 호남 지역 의원들은 살아남게 됐습니다.


4+1 협의체는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특정 지역구가 1~2년 내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었더라도 지역구 통폐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애초 논의한 대로 지역구가 250석으로 축소될 경우 전남 여수갑, 전북 익산갑, 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은 통폐합이 불가피했습니다. 호남 지역에만 의석 3~4개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현행 253석으로 유지되면서 한숨을 놓게 됐습니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들을 보면 누구 하나 엄청난 이득을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줄 것 내주고 받을 것은 착실하게 받아 큰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23일 오후 9시 50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자정 회기가 끝나더라도 2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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