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카페서 흡연하다 딱 걸린 자유한국당 의원

조회수 2019. 12. 23.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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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비판 논평을 내놨다.
출처: ⓒ연합뉴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연구역인 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법 위에 있듯이 행동해서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12월 22일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은 세종문화회관 인근 한 카페 내 자리에 앉아 흡연하다 손님들의 항의를 받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금연구역에서, 국민들이 옆에 있는 곳에서 버젓이 불법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전자담배쯤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을 대하는 의식 수준을 확실히 보여준 행동이다”라며 “일반 국민은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된다는 오만에서 비롯한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시스
금연구역인 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김용태 의원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국민이 준 국회의원이란 자리다. 평소 사사로운 것부터 솔선수범하고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위치다”라며 “국민은 법 안에서 지키는데, 국민이 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법 위에 있듯이 행동해서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12월 19일 오후 11시 무렵 김 의원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근처의 한 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인근 주점에서 저의 전자담배 흡연으로 주위 분들께 불편함과 불쾌감을 드린 것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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