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후 돌연 국회 난입 시도한 조원진·우리공화당 지지자들

조회수 2019. 12. 16. 10: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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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체포되지 않았다.

지난 12월 13일 오후 6시 15분경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공동대표와 당 지지자 100여 명이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본청 정문을 밀고 들어오려다 경찰과 방호과 직원의 저지로 내부 진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조원진 대표와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후 돌연 본청 정문으로 향한 이들은 ‘국회 해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 ‘안돼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좌파독재=공수처 악법 저지’ 등을 외치며 유리로 된 문을 향해 딱딱한 엿 등을 던졌습니다. 


특히, 조원진 대표는 진입을 막는 경찰과 방호과 직원들을 향해 손피켓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경찰의 실랑이는 20분여 동안 계속됐습니다.

급박했던 순간,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

출처: ⓒ연합뉴스
▲ 조원진 대표와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조원진 대표와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의 국회 본청 난입 시도는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핑계로 자주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날도 행사가 끝난 뒤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태도를 바꿔 본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시위대의 돌발적인 모습에 국회 방호과 직원들은 곧바로 본청 정문을 폐쇄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 있던 기자들이 대거 몰려왔지만, 안전을 위해 중간 문도 막았습니다. 또한, 국회 후면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본 기자는 정문과 중간 문 사이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 내내 시위대가 유리문을 밀거나 두드려 유리가 깨질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실제로 국회 방호과 직원들은 진입을 막기 위해 온 몸으로 유리문을 지지하거나 각목으로 회전문을 막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기습 진입에 본청 앞 경찰들은 지원 인력이 올 때까지 시위대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지원 경찰이 몰려오자 시위대는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고, 20분 만에 해산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시위대의 무분별한 국회 진입 시도에도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나 이제 집에 간다”며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국회 의사 일정 방해 시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출처: ⓒ연합뉴스

이번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의 본청 난입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대가 유리문을 향해 딱딱한 엿 등 물건을 던지는 등 시위 물품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사당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국회가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의사 일정 등을 방해할 목적이라면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합니다.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 국회 가택권: 국회의 의사에 반해 국회 안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국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국회 질서에 따르게 하는 것, 필요할 때는 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특정인이 국회에 난입하는 행위, 특히 폭력을 휘두를 경우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폭력성과 위법성이 드러나면 검찰 기소와 재판을 통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원진 대표와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왜 이들을 체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하며, 국회사무처는 조원진 대표와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을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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