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불법촬영 혐의' 1심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
조회수 2019. 11. 29. 12: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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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씨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5년형을 선고받았다. 둘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가수 최종훈 씨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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